명성교회 세습 재심하기로
명성교회 세습 재심하기로
  • 정세민 기자
  • 승인 2018.12.04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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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103회기 총회 재판국 결정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강흥구 목사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강흥구 목사

명성교회 세습을 재심하기로 결정했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지 않은 103회 총회 결의를 존중해 지난 4일 재심을 열기로 했다.

이날 총회 재판국 회의가 열린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는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주축이 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회원들이 ‘명성교회 세습은 불법’이라는 팻말을 들고 나와 시위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김삼환 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명성교회를 세습하기로 결정한 지 1년여 만에 내려진 이번 결정은 이후 한국교회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국 회의 이후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재심을 결정한 것은 헌법에 따른 것이며,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총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재심을 열기로 했다”며 “명성교회 세습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라서 잘못될 경우 파장이 크고 교회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강 재판국장은 “헌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명성교회의 총회에 대한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해석과 총회 임원들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 재판국장은 “총회 결의가 2/3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는 여지를 남겼다.

이제 명성교회 세습은 제2라운드로 넘어가게 됐다. 총회 재판국이 헌법과 총회 결의를 존중해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재심을 진행할지 명성교회의 영향력을 고려해 또 다른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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