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명성교회 수습안은 권고안에 불과, 적법한 절차 필요
[기획특집] 명성교회 수습안은 권고안에 불과, 적법한 절차 필요
  • 이정환 목사
  • 승인 2019.10.0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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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판단을 중시하면서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총회를 이 꼴을 만들려고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었나, 신학생들이 나서고, 신학교 교수들이 나서고, 잘난 목사들이 나서고 성경을 지키고 공교회성을 지키니 어떠니, 심지어 일반 언론까지 나서서 기독교와 교회를 비판하고 “법 중의 법이요, 재판에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우선적인 법이요, 교회를 살리고 전도의 문을 여는 법”이라고 주장하며 금과옥조처럼 여기던 그 법.

 

104회 총회도 역시나

 

그러나 장로교 정치원리와 정통성을 상실하고, 위헌적이며 지 교회의 자유를 구속하고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그래서 반드시 개정하든지 수정하든지 폐기해야 할 바로 그 법을 놓고 야단법석을 떨더니 일순간 바로 “그 법을 잠재”하고 말도 되지 않는 명성교회 수습안을 통과시킨 104회 총회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역대 최악의 총회라고 비판받는 것이 마땅하다.

총회 개회 둘째 날, 총대들은 김삼환 목사의 사과문과 인사를 받고 1,100명이 넘는 총대들이 7인 위원을 선정하여 명성교회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7인 위원회는 총대들의 의사와 달리 한 마디로 명성교회의 무장해제를 요구했다. “용서와 화해로 교회를 살리라”는 총대들의 결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오히려 총대들의 결의에 반하는 수습안을 보고하였고 또 총회는 이 수습안을 채택하였다.

이것이 우리 총회의 수준이다. 교회를 살리라는 명령을 내렸으면 수습안이 교회를 살리고 노회를 살릴 수 있는 안인지 제대로 살피고 결의를 해야 함에도 총대들은 7인위원회의 보고가 “교회를 살리고 우리 총회에서 다시는 명성교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위원장 채영남 목사의 모두 발언을 믿고 수습안을 다수의결로 받아들였다. 이제 이 수습안 채택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먼저 지적하려고 한다.

 

총회다수 결의를 무시한 7인위원회의 불법적 결의

 

이 수습안이 명성교회를 살리고 교단의 권위를 지키는 결정이었다고?

이 수습안은 명성교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당사자인 서울동남노회를 무시하며 전국교회를 기만하였을 뿐 아니라 예장 통합교단의 권위를 곤두박질하게 만든 아주 잘못된 것임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다.

 

총회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법적임에도 이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을 잠재한다? “총회는 입법, 행정, 사법의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개회 벽두부터 소리치던 직전 총회장 림형석목사의 이 한 마디가 예장 통합의 수준과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무지와 무식의 소치라는 말 외에 더 할 말이 없다.

총회가 한 일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자가당착에 후안무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자가당착이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고 모순이 되는 것’을 말한다. 총회가 정치 제28조6항을 만들었으면 이 법을 기준으로 실행하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개정이나 수정 절차를 밟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실제로 102회 총회는 정치 제286조 6항을 개정, 수정, 삭제, 폐기해야 한다“는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결의는 하고 시행하지 않으므로 오늘과 같은 사단이 일어난 것이다.

 

문제가 있다고 법을 잠재우는 것은 안된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법 자체를 잠재시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아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위적인 방법으로 무리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총회 지도부의 그릇된 판단이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야기 시킨 것이다.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었어도 이런 참담한 결정은 없었을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7조 는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을 잠재운 경험

 

우리 총회는 제83회(1998년) 총회 시 헌법을 잠재한 적이 있다. 부총회장 선거부정으로 법적 소송이 제기되었고 난감한 상황에서 총회장 유의웅 목사는 모든 법을 잠재하고 총회장을 직접선거(선거 시 선거법까지 잠재)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총대들의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이다.(제83회 총회회의록) 그래서 총회장 승계가 이루어졌으나 신임 총회장 임기가 끝나는 날 법원은 소송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총회장 임기가 이미 끝이 났으므로 소의 실익이 없으므로 기각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담당판사는 총회를 꾸짖듯 이 사건에 대한 소회를 모 일간지에 기고했다.“종교단체(법인)가 헌법(정관)을 잠재하면 종단 자체가 없어진다”며 우리 교단의 무지함을 비판했다. 그 판사는 모 교회 안수집사라고 자신을 밝혔다. 그 후 총회는 헌법 전부를 개정하면서 2007년도 개정판 시행규정 부칙에 다시금 법을 잠재하는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위의 제7조를 신설했다.

비록 형식적이지만 104회 총회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앞으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법이나 규칙이 있을 경우 잠재해 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소송을 통해서 법의 효력을 잠재하는 것이 위법임을 확인해야 하니 얼마나 번폐스럽고 당사자에게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참으로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

 

명성교회 수습하려면 먼저 시행규정을 만들었어야

 

총회가 명성교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먼저 문제가 되는 법을 개정하거나 혹은 시행규정을 만든 다음 개정된 법을 근거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있는 법을 잠재시키고 총회결의로 명성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총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총회결의 만능이라는 아주 위험한 불법적인 발상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결의로 법을 잠재한다? 법은 잠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치리회의 결의로 잠재할 수 있는 것은 규칙과 제 규정이나 혹은 이전 치리회의 결의 등이다.

다시 언급하겠지만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은 위법으로 무효이지만 이 수습안을 결의하면서 잠재해야 할 헌법 조문은 다음과 같다.

재심: 권징 제124조. 제128조,

임시당회장 : 정치 제26조 2,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목사청빙 : 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 제29조[청빙의 승인],

총대파송 : 정치 제68조[당회의 직무], 제16조[교인의 권리] 권징 제4조[재판의 원칙], 제5조[책벌의 종류], 제6조[책벌의 원칙] 제74조[노회원의 자격]

정치 제78조[총대파송]

노회장선거 : 서울동남노회 규칙 : 제8조[임원]

법의 잠재 :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7조

 

법을 잠재하려면 총대들의 동의를 구해야

 

총대들이 과연 14 개 이상 되는 이 많은 헌법이 잠재되는 것을 알고 투표를 하였을까? 아마 법 잠재를 선언한 총회장이나 총회임원들, 그리고 7인 전권위원들도 제대로 몰랐을 것이다. 비록 불법이며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총회장은 수습안 하나하나와 관련 있는 헌법 조문들을 일일이 예시하고 ‘이 법을 잠재해도 좋겠습니까?’라고 묻고 재석 2/3 가 찬성할 경우 법 잠재결의를 선언했어야 한다.

물론 이 절차를 이행했어도 불법은 마찬가지다.법은 노회수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의 포괄적 잠재는 불가하다. 법을 포괄적으로 잠재한다는 것은 헌법 전체를 잠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경우 앞서 법원의 결정대로 교단(총회)이 없어지는 것이다. 총회가 없어졌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총회장은 이와 같은 법 잠재 결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수습안 결의는 무효이다. 그 이유는 수습안 조문 전체가 모두 현행법에 위배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법이 살아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총회결의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쉽게 말하면 “한국의 모든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지닌다”는 법이 있는데 국회가 이 법을 폐기하거나 개정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군대 안가도 된다”는 결의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1,500명의 총대들 중 총회운영 법 절차를 설명하고 인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가?

수습안의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아도 어떻게 이런 안이 만들어졌는지 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법도, 원칙도, 절차도 없는 쿠대타적 발상이다. 장로교 치리회 중 가장 민주적이라고 자랑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가 이렇게 무법한 결정을 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기만 하다. 이 수습안이 “명성교회를 살리라는 총대 1,100 여명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과연 명성교회를 살리는 안이었는가? 7인위원회는 104회 총대들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무지한 세반연, 박수를 쳤어야

 

세반연에서는 “총회가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하고 세습의 길을 열어 놓았다”고 비난을 하였다. 또 다시 “신사참배를 했다”고 비난했다. 2021년 1월 이후 김하나목사가 위임목사청빙을 하면 위임목사청빙 절차 없이 곧 바로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된다는 수습안 내용 때문에 세반연이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안한 말이지만 세반연도 무지하기는 마찬가지다. 이것이 명성교회 세습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가? 오히려 세반연이 박수를 칠 일이 아닌가? 총회재판국 판결을 수용하라고 했으니 명성교회는 위임목사가 존재하지 않는 결과가 되지 않았는가? 2021년? 웃기는 이야기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이 2년 뒤를 어떻게 알고 이런 비난을 하는 것인가? 세반연이나 세반연과 함께 한 이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질문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느냐, 아니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일을 했느냐?”

수습안 : 3.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수습안 여러 항목 중에 가장 불법적이고 시행 불가능한 조항이 바로 이 조항이다. 이 수습안을 노회가 수용할 경우, 103회 총회재판국의 위임목사청빙무효 판결대로 2019. 8. 5 자로 김하나 목사의 신분은 무임목사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무임목사가 청빙절차 없이 위임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위임목사청빙은 헌법 정치 제28조가 정하고 있는 대로 목사청빙절차를 밟아야 한다.

 

“총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총회 결의가 현행 헌법을 무시하고 집행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해도 법을 어기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면 “2021년 1월 이후 김하나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헌법이 정한 위임목사청빙 절차를 생략하고 위임목사로 허락 한다”고 수습안을 만들었어야 한다. 아마 명성교회 측은 필자가 쓴 수습안을 총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총회도 그런 의미라고 주장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목사청빙의 승인권은 노회에 있다. 노회를 통하지 않고는 위임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다. 더구나 103회 총회재판국 무효판결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가능한 지 묻고 싶다. 이미 무효가 된 절차를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은 무효가 되어 사문화된 것을 2021. 1월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쉬운 예를 들면 "A 라는 사람에게 내 집을 내어주며 평생 죽을 때까지 살라고 하였는데 B 라는 사람에게도 너도 평생 죽을 때까지 들어가 살아라“라고 한다면 B 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겠는가? A 가 죽든지 내 보내든지 해야 B 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필자는 총회의 결정이 자가당착이라고 한 것이다.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슨 창에든지 뚫리지 않고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기게 될까?

 

자가당착

 

이것이 자가당착이라는 고사성어가 아닌가? 한 마디로 말이 안 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김수원 목사와 세반연 목사나 장로들이나 총회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수용하겠는가?

수습안에는 참 어이없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수원목사가 노회장이 되면 노회장 재직 시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한 마디로 김수원목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다. 총회도 믿지 못하는 사람을 노회장으로 세우라고 결정해 놓은 것 자체가 잘못이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아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가? 필자가 김수원 목사라면 노회장이고 뭐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목사의 신앙과 인격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노회장을 시키라고 해도 안 되고 노회장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또 노회는 지교회를 총찰하는 역할을 맡은 상회요 치리기관이다. 지 교회나 목사가 불법을 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 처리 결과가 지 교회나 목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노회장이다. 그런데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놓은 것은 좋게 보면 예상되는 사고를 미연에 막고자하는 의미는 있으나 그러나 노회의 책무를 와해시키는 잘못된 것이다.

 

총대파송은 치리회의 권리

 

수습안은 한 명성교회 장로들의 총대파송을 1년 간 정지한다고 하였다. 총대파송은 치리회의 권리이며 총대파송정지는 치리회에 과하는 벌로서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할 수가 없다. 이 권징에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노회나 총회에 총대로 참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총회가 결의하면 그만이다?

 

이렇듯 불법적인 수습안을 총회의 결의라고 따르라고 할 것이다. 103회 총회에서 헌법위원회나 규칙부 유권해석을 모두 묵살하는 결정 역시 헌법과 시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총대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니 총회장이 학습효과를 통해서 “총회가 결의하면 그만이다”는 생각으로 같은 불법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수습안의 결의는 총대들의 입장을 확인한 것에 불과, 결국 법적 절차 밟아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3회의 결의나 104회 수습안의 결의는 원천무효다. 그리고 아무도 따라서는 안 된다. 만약 이 결의를 수용한다면 총회는 법이 필요 없이 총회결의로 무엇이든지 하려 들 것이고 명성교회는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서울동남노회를 비롯한 전국 67개 노회는 치리회의 권리와 책무가 모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수습안의 결의는 단지 명성교회를 교단밖으로 내보내지는 말자는 총대들의 입장만을 확인했을 따름이다. 따라서 헌법위, 재판국, 규칙부가 총대들의 결의를 중시하고 법적 절차를 통하여 명성교회를 살리는 적법한 과정을 겪으면 될 것이다.

이정환 목사 팔호교회
이정환 목사
(팔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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