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는 위법”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는 위법”
  • 정성경 기자
  • 승인 2018.06.27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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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 공연음란죄 등 주장
“허가권 쥔 서울시장 재량권남용 및 직무유기 ”

성소수자들을 중심으로 열리는 서울퀴어문화축제가 7월 14일 서울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서울시청은 서울광장의 조성 기본방향을 역사성 및 상징성 회복, 문화 공간 창출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2017년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권은주 기자
2017년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권은주 기자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지난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광장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퀴어축제를 허용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퀴어문화축제’는 소위 ‘성소수자’들이 집단으로 모여 그들만의 축제를 개최하면서 각종 음란서적 및 음란 도화, 성기모양의 쿠키, 자위도구 등을 판매하고 선정적인 옷차림,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 등의 공연음란죄 및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함에도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매년 퀴어축제 행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법률위반행위로 ‘가슴을 드러내는 반라의 여성과 알몸에 가까운 참가자들의 퍼레이드(경범죄처벌법 위반), 동성 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등’으로 보았다.

또한 광장조례 및 광장규칙,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형사범죄와 더불어 퀴어축제 시 벌어지는 행태를 알면서도 서울광장의 사용을 사실상 허가하는 것은 광장의 조성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광장조례 제1조)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장은 이러한 목적에 맞게끔 서울광장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광장조례 제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박 변호사는 “시장은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광장조례 제6조)고 하여 수리거부를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목적에 위배됨에도 수리거부를 하지 않고 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광장규칙 제8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안되며(4호),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7호) 이를 위반 시에는 광장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정지가 가능하다. 퀴어축제 시 여성자위기구, 성기모양 쿠키 등이 판매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행해지므로 사용정지의 대상이 되나 서울시장은 사용을 정지한 적이 없다. 이는 광장조례의 목적에 위반되는 재량권남용의 위법행위이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유재산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을 규정(제3조의2)하고 있다. 광장조례 제13조에 따르면 공유재산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지 않는 사용허가에 해당하므로 이는 공유재산법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시장이 ‘건전하지 않은’ 문화행사에 서울광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광장조례의 목적에 반하며, 서울광장을 대여하여 불법에 조력하는 것으로서 경범죄처벌법 및 공연음란죄의 방조에 해당하다고 보았다. 그는 “서울시장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결정을 이유로 자신의 재량권을 행사하여 퀴어문화축제에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무엇보다 통탄할 일은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미성년자들에게 이러한 행사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며 “이러한 행사를 제지해야 할 경찰들도 서울광장이 사용허가가 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불법을 방치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자신의 직무인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경찰이 범죄를 방치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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