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포함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폐지’ 국민대회 열려
'성평등'은 ‘남녀평등’ 아닌 50여 개의 ‘사회적 성의 평등'을 의미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지난 24일 오후 12시 청와대 분수대(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문제점 규탄 및 폐지 국민대회’를 열었다.
동반연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가인권정책에 ‘양성평등’대신 ‘성평등’을 넣은 것은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고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악법이기에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반연은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전혀 다른 의미라며 “양성평등(sex equality)은 태어날 때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sex), 즉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지만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살면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성, 즉 젠더(gender)에 기반을 둔 50개 이상의 다양한 성 정체성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헌법 또한 생물학적 성에 기반을 둔 남자와 여자의 성 관계와 이성간의 결혼만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정부가 살면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남성, 여성, 간성, 무성 등 50개 이상의 사회적 성(젠더 gender)에 기반을 둔 성평등 정책을 시행한다면 자연스럽게 동성 간 결혼은 물론 다자성애, 수간 등도 합법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동반연은 “작년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같은 날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가족부를 향해 ‘양성평등 정책 대신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며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은 말이라고 주장한 여성가족부의 거짓말이 들통 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동반연 운영위원장인 길원평 교수는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우려되는 많은 것들이 포함돼 있다. 국어사전의 애인,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소수자를 배려한 단어로 바꾸려 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는 ‘성소수자의 이해’라는 사이버 강좌를 만들려고 한다. 또 아이들에게 성 인권 교육을 시키려한다”며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27군데나 들어가 있는 기본계획을 막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잃어버릴 것이다.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민대회에는 동반연에 소속된 298개 단체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들이 참석해 ‘성평등 조장 국가인권계획 OUT’의 구호를 외치며 인권계획 폐지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