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교주, 노동력착취 유인죄
사기죄 등으로 고소 및 고발당해
올해 1월 14일 의미 있는 재판결과가 세상에 공개됐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교주, 이하 신천지)을 상대로 한 청춘반환소송이 일부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 낸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1단독 재판부는 "피전도자가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신분을 숨기고 문화 체험행사와 성경공부 명목으로 신천지교리교육을 받게 한 전도방법은 종교의 자유와 헌법질서에 위배된다"며 "신천지서산교회가 원고 A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원고 두 명에게는 입증자료 부족으로 기각했다. 이 재판결과는 '신천지의 위장전도에 속아 청춘을 낭비한 청년들을 구제할 방법이 생겼다'는 평가를 남겼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 이하 전피연)가 다시 한 번 신천지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고 나섰다. 전피연은 지난 12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청춘반환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청춘반환소송에는 신천지 탈퇴자 4인과 신천지에 빠져 딸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아버지 2인이 고소 및 고발인으로 나섰다. 이들은 이만희 교주를 △(종교)사기죄 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갈의 점) △노동력착취 유인죄(형법288조 2항) 또는 영리목적 유인죄(형법288조 1항)로 고소 및 고발했다.
전피연은 "피고소인 이만희는 고소인들에게 자신을 '이긴자', '보혜사', '구원자'로 속여 하루종일 전도하는 일에 동원시키고, 거액의 헌금을 강요하여 재물 및 도시일용노임상당액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다"며 종교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갈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소인 이만희는 교적부를 만들고 이것은 생명책이다. 신천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고 처리되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이단상담소에 가면 영이 죽는다 등으로 겁을 줘 신천지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게 한 점"을 들었다.
'노동력착취 유인죄(형법288조 2항)' 또는 '영리목적 유인죄(형법288조 1항)'는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교인이 되게 한 후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으로 지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고발인들을 유인하여 입교시키고, 학업 포기 또는 가출하게 하여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설명했다.
교사로 일하던 고소인 B씨는 "마음이 힘들어 휴직했을 당시 미술심리치료 명목으로 신천지가 다가와 전도 당했다"며 "신천지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출과 사직을 강요받고 가정을 방치하게 만들었다. 신천지를 빠져 나오게 된 후 내게 남겨진 것은 분리불안증으로 힘들어 하는 딸들과 암투병 중 돌보지 못해 돌아가신 시아버지 사망 사실, 직장을 잃은 아픔과 신천지 시절 폭언과 협박으로 얻은 마음의 상처들만 남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