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와 이만희, 살인죄에 지방세 세무조사도
신천지와 이만희, 살인죄에 지방세 세무조사도
  • 정성경 기자
  • 승인 2020.03.11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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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피연 측이 대통령 접견요청서와 고발장을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하려 가고 있다. 이경준 기자
전피연 측이 대통령 접견요청서와 고발장을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하기 위해 가고 있다. 이경준 기자

 

전피연, 신천지 이만희 검찰에 고발

서울시, 이만희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

살인죄 및 상해죄, 감염병 예방법

위반혐의로 2일 중앙지검에 고발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도

코로나19 확산 문제를 두고 지난 2월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 회원들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한 것에 이어 2일, 서울시도 이만희를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시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1일(일) 20시경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상대로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8일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신천지 관련 확진자 비율은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고 있는 상황이며, 신천지 대구 모임에 참석했던 다른 지역 신도들로 인한 감염도 상당수 확인되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발인들은 자진하여 검진을 받고 다른 신도들도 검진 및 역학조사에 협조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 등의 누락, 허위기재 등이 알려져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고발조치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일 서울시는 신천지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의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임의단체인 '신천지'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을 포함한 기존 소유 부동산까지 총 30건이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종교단체 자격으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만큼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신고, 부과, 감면의 적정성을 따져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구시는 지난 9일 검사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 50명에 대해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안동시와 안산시, 포항시는 자가 격리 중 이탈한 신천지 신도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과천시도 신천지 관련 시설을 폐쇄 조치하고 건축법상 위법한 건물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밝혔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교계언론은 물론 일반 언론까지 신천지와 이만희에 대한 보도가 매일 쏟아지고 있다.

이단상담소 임웅기 소장은 “어떤 청년은 정부에서 ‘당신이 다닌 센터가 신천지 위장센터다’라는 전화를 받고서야 자신이 신천지였다는 것을 알 정도로 여전히 신천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언론에 등장하는 현상학적인 내용이 아닌 그들의 접근 방법과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신천지가 예전처럼 활발한 활동을 하거나 바로 재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만희의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내부적인 결속을 꾀하는 만큼 신천지 해체를 위해 정부와 교계의 적극적인 행동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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