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 권은주 기자
  • 승인 2019.01.23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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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 제정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부터 교권 급속히 추락
교회가란 부모에 상담교사, “경찰에 신고하라” 학생에 고발 권유
박성제 변호사 “학생인권조례 법 구속력 없어 학교장 소신대로 운영하면 돼”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에 천여 명의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이후에는 경남지역 목회자와 사모 등 8명이 삭발식을 진행하고, 20여 명이 혈서를 쓰기도 했다.

건강한사회국민포럼 지도위원 김영길 목사(대전 송촌장로교회)는 경남학생인권조례 문제점에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불균형한 조례"라고 지적하며 "51개조 내용 중 학교·교직원의 권리는 1개, 의무는 42개, 학생은 권리 30개, 의무조항은 없고, 학부모 권리는 1개, 의무는 2개로 학생의 무제한적 권리만 명시한 조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남조례는 기존의 윤리, 도덕을 붕괴시키고, 정치적 목적에 학생들을 이용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우려한 교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7일 ‘나쁜학생인권조례베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이 경남도의회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경남도민연합 제공
지난 17일 ‘나쁜학생인권조례베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이 경남도의회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경남도민연합 제공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일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지 올해로 10년이 됐다. 현재 17개 시ˑ도 중 서울, 경기, 광주, 전북 4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갈 수 있게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교육감이 제정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이 제정했다.

학생 권리에 밀린 교권의 추락
학생인권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가장 먼저 대두된 문제는 교권추락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5년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 다소 감소한 교권침해 상담사례가 2010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1년 서울, 경기에서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실시한 첫 ‘학교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59.8%가 위 조례가 시행된 후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에 갈등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당한 생활지도 거부 학생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교사는 무려 70.6%에 달했다.

또 최근 전국 17개 시ˑ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말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6,0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 8월말 명퇴 신청인원에 육박하는 인원으로 8월 말까지 합친다면 지난해 인원을 훨씬 뛰어 넘을 전망이다.

한국교총 김동석 정책본부장은 이런 현상에 대해 “교사들의 교권추락 및 학생과의 갈등으로부터 오는 교직 생활의 애환이 가장 크다”며 “교직이 감정 근로자라고 답한 수가 95%에 달하고, 상당수 교사들은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무력감이다.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자괴감이 크다”며 “오히려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면 인권침해 교사로 신고가 들어가고 툭하면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으니 교사들이 담임교사, 보직교사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탄했다.

학생인권조례의 피해를 보는 것은 비단 교사뿐만이 아니다
서울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교회에 가자는 어머니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 학교 상담교사가 학생인권조례의 ‘종교 강요 금지’ 규정에 따라 어머니를 고발하도록 권유했기 때문이다. 학생은 어머니와 분리돼 보호소로 넘겨졌지만 상급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구타를 받은 그는 시설을 탈출해 집으로 돌아갔다.

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가장 크게 주는 영향은 바로 학력저하다. 2016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중고등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면 전체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1위(5.78%), 전북이 2위(4.95%), 경기도가 4위(4.62%), 광주가 7위(3.77%)를 차지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학력저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무소불위 학생인권옹호관제도도 문제
인권조례가 실행되고 있는 지역의 학교에서는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제도가 무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故 송경진 교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송경진 교사는 2017년 4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추행 사건을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직권조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성추행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송 교사의 처벌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전북교육청은 직권조사라는 명목으로 조사를 강행해 많은 논란이 일었다.

박성제 자유와인권연구소 변호사는 “현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1심에서 각하가 됐는데 이유는 학생인권조례는 선언문과 같은 것으로 구속력이 없어 안 지키면 되는데 왜 소송을 하냐는 판사들의 판단 때문이었다”며 “항소한 지금도 판사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법적 효력이 없기에 학교장들이 자신들의 소신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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