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 열려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 열려
  • 정세민 기자
  • 승인 2019.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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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로 인한 역차별 심각
정세민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선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역차별 사례들이 발표됐다. 정세민 기자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역차별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7일 한국프레스센타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전국지역 사례발표회’를 열었다.

먼저 이날 발표회에선 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부산대 교수가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길 교수는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경기, 광주, 전북 4군데에서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첫째 교권침해 문제가 발생했다. 교사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학생들의 반항심이 더욱더 심해졌다. 둘째 도덕성 붕괴다. 학생들에게 무분별한 성적 권리를 주장하게 만들어, 도덕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애반대전국교사연합 대표 육진경 교사가 본인이 직접 겪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역차별 사례를 발표했다. 육 교사는 “학생들이 동성애 폐해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하고, 선생님들의 교육을 통해서 도리어 동성애가 좋다고 교육받는다”며 “동성애 폐해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를 말하지 않는 건 교사로서의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육진경 교사는 “학생인권조례는 다름을 지지한다. 그러나 물 99%에 독약이 1%만 들어있어도 마시면 죽는다. 학생인권조례는 그와 같다”고 고발했다. 정세민 기자
육진경 교사는 “학생인권조례는 다름을 지지한다. 그러나 물 99%에 독약이 1%만 들어있어도 마시면 죽는다. 학생인권조례는 그와 같다”고 고발했다. 정세민 기자

또한 육진경 교사는 “2016년 기말고사 때 PPT로 동성애의 실상을 알리고,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라고 교육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강의 내용 전부를 녹음해 교육청에 신고했다. 이후 인권조사관에게 조사를 받았다”며 “학교에서도 교감선생이 현재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그대로 시행해야 부담 없다며 계속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하라고 강요했다”고 고발했다.

또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월권 및 직권남용행위로 무고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송경진 교사 미망인 강하정 사모가 한 학생의 거짓말로 인한 해프닝이 어떻게 한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지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행태를 낱낱이 고발했다.

강하정 사모는 “이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자기들의 승진을 위해서 꾸민 기획”이며 “인권센터 옹호관들은 학생인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실적을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강하정 사모는
강하정 사모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 고 송경진 교사를 희생양 삼았다"고 말했다. 정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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