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정치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비극의 원인"
"학생인권조례, 정치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비극의 원인"
  • 권은주 기자
  • 승인 2018.10.30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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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정말 학생을 위한 것인가?' 국회포럼 개최
서구의 개방적 성교육, 성병, 임신, 낙태, 성폭력 등 부작용 속출
인권조례, 성교육이 아니라 성 가치관 교육으로 방향 바꿔야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이하 나인넷)가 지난 10월 27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정말 학생을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의 포럼을 열었다.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정말 학생을 위한 것인가?’ 포럼이 열렸다.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이사장은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정치 수단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비극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포럼을 주최한 나인넷 이신희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나인넷은 학부모가 주축이 되어 학생인권조례의 나쁜 점을 알리고,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일하고 있다”며 “오늘 포럼은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목소리를 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 해 전북학생센터의 강압적인 조사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송경진 교사의 미망인인 강하정 씨가 특별순서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인권센터와 인권 옹호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리를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이라며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인권을 위한다는 이들이 사람을 죽이고, 인권을 말살해 놓고도 뻔뻔하다. 이것은 학생을 망치는 조례”라고 일침을 가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이사장은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정치 수단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비극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는 “사실 학생인권과 관련된 사무는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국가 사무다. 학생인권의 보장이 이미 헌법과 법률에 충분히 언급되어 있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굳이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며 “이와 관련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위헌적 요소에 헌법소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김종신 홍천고 보건교사는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조기 성교육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조례에는 학생들의 성관계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있다”며 “이미 개방적인 성교육을 하고 있는 서구에서는 성병, 임신, 낙태, 성폭력 등이 증가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방적인 성교육은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어려서부터 콘돔 교육, 성기구조, 성행위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섹스를 통한 쾌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며 “진정한 성의 본질은 사랑, 생명, 기쁨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한 가지만 성이라고 생각하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교육이 아니라 성 가치관 중심의 교육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미래연대 차정화 사무국장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경남미래연대 차정화 사무국장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경남미래연대 차정화 사무국장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다른 지역 조례에는 없는 ‘성인권 교육’과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런 교육들이 섹스, 낙태,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육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이슬람 기도실을 만들어 주고, 할랄 식품들도 만들어 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차 국장은 현재 경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발표했다. 그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학교에 많이 오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라마단 기도 기간 중에는 15일 동안 학교에 안 오고, 매주 금요일 기도 시간이 되면 수업 중에 나가는 일도 있다”며 “차별금지 조항에 ‘가족의 형태’를 넣어서 이슬람 학생들이 가족을 소개할 때 한 명의 아빠와 4명의 엄마가 있다고 말을 할 때, 한 아빠와 한 엄마가 있는 것이 정상적인 가족 형태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치체계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연 교사연합의 육진경 대표는 “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 등을 거치면서 학부모들의 반대로 제정이 어렵게 되자, 학칙에 인권조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매뉴얼이 공문으로 오고 있다”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매뉴얼의 내용을 잘 모른 채 동의에 사인하기 쉽고, 부 동의에 사인할 경우 사유를 쓰게 하는데 이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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