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인권조례, 답은 없나" 국회서 인권조례 대책포럼 열려
"제왕적 인권조례, 답은 없나" 국회서 인권조례 대책포럼 열려
  • 권은주 기자
  • 승인 2018.08.08 08: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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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교육청, ‘학생의 권리와 의무’ 철저히 명시
“문제 많은 인권조례, 고칠 수 없다면 폐기해야”

지난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故송경진교사사망규명추진위원회 주최로 ‘학생인권조례 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포럼이 열렸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박성제 변호사, 신영철 전문위원, 지형준 변호사의 발제와 각 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생인권조례 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포럼이 열렸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생인권조례 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포럼이 열렸다.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故송경진 교사 사망사건을 중심으로 제왕적 인권옹호관 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故송경진 교사 사건은 작년 4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성추행 사건을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직권조사하는 과정에서 송 교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성추행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송 교사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전북교육청은 직권조사라는 명목 하에 조사를 강행해 송 교사를 죽음으로 이끌어 많은 논란이 일었다.

박성제 변호사는 “이 사건의 폐단은 브레이크가 없는 제왕적 인권옹호관제도와 직권조사”라고 지적하며 “전북인권조례를 보면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방문조사도 하며 교직원 직위에 대한 권리도 줄 수 있을 만큼 제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목적과 무관한 ‘조사와 구제’ 업무까지 담당하며 사실상 인권옹호관을 보좌하는 역할로 전락해 버렸고, 직권조사라는 사법기관을 뛰어넘는 제어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끝내 한 교사의 생명까지 희생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재점검되어야 하며, 고칠 수 없다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시의 '학생권리와 의무 장전'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는 신영철 위원
뉴욕시의 '학생권리와 의무 장전'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는 신영철 위원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교회언론회 신영철 전문위원은 뉴욕학생권리와 비교하여 서울시 인권조례를 살폈다. 신 위원은 뉴욕은 캘리포니아 주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주라고 운을 뗀 후 “그렇게 진보적인 뉴욕시도 ‘뉴욕학생권리와 의무 장전’을 살펴보면 학생의 권리만 다룬 것이 아니라 의무도 확실히 다뤘다”며 “예를 들어 징계에 대해 뉴욕시교육청은 ‘교육의 기회’라고 정의하며 ‘점진적 징계의 목표는 학생이 스스로의 잘못을 통해 교훈을 얻게 함으로써 부정적 행동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명시해 놨다”고 밝혔다.

또한 “징계에 기준이 되는 장소도 학교뿐 아니라 학교 밖도 포함되며,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까지 강력하다”며 “술만 소지해도 3개월 정학을 받고, 수업 중 방해되는 행동을 하거나 교사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면 1~4일간 퇴실 조치를 받을 정도로 징계가 강해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에게 훈육권을 거의 제한해 교육의 본질을 퇴색시키고, 학생들에게 고발권을 부여해 권력의 역전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제인권조약에는 청소년의 낙태 자유화와 할랄 급식제공, 미션스쿨 제한 등 실정법과 다른 것이 많다”며 “이런 불법적 제정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포럼 후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포럼 후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발제가 끝난 후 교사, 학부모 단체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광주 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연합 정미경 대표는 “광주에는 모든 타 시ˑ도에 있는 자사고나 특목고가 없어 매년 1,100명 이상의 중학생들이 광주를 떠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권의 정의를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의 무분별한 신고와 반항으로 교사의 교권을 무력화 시킨 것”이라며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좋은 조례를 만들어 광주부터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동반연 전국교사연합 대표로 있는 육진경 교사는 동성애의 폐해에 대해 수업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교권을 위협받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조사관이라는 교육 비전문가의 추궁을 받았다는 육 교사는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신고가 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하는 것’이라 답하는 조사관을 보면서 문제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수업에 대해 취지와 근거를 묻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해당 강의를 진행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는 것은 수업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의도이며 심각한 수업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경남미래시민연대 차정화 사무국장은 “인권조례의 위험성은 유럽의 가정이 수십 년에 걸쳐 파괴된 것이 조례를 통해 한 번에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절대 선을 가르쳐야 인본주의가 깨지는데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나서서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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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래 2018-08-09 10:33:19
인권이 먼저가 아니라 인격 형성이 먼저 이지요! 효를 가르치고 배려를 가르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걸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만세 2018-08-08 22:45:20
권리만 있고 의무도 책임도 없는 인권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곧 결국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 같네요

산토끼 2018-08-08 19:16:35
학생인권조례 가짜인권 페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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