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이재용 삼성 부회장 2심 선고에 대한 입장문 발표
NCCK, 이재용 삼성 부회장 2심 선고에 대한 입장문 발표
  • 가스펠투데이보도팀
  • 승인 2018.02.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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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개혁 요구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힘 다할 것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음 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는 시편 82:2을 인용하며 “언제까지 너희는 불공평한 재판을 하려는가? 언제까지 악인에게 편들려는가?”라고 묻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평위는 재판부가 이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추진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대부분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과 수첩 등의 증거가 재판에서 받아들여져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부회장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상실하게 되는 이유를 물었다.

결국 이번 판결로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밝힌 것이라며, 국민들의 뜻을 무시한 사법부의 판단은 씻을 수 없는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 주권시대에 걸맞은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일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NCCK 정의・평화위원회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2심 선고에 대한 입장문이다.

 

- 아 래 -

 

이재용 삼성 부회장 2심 선고에 대한 본 위원회의 입장

“언제까지 너희는 불공평한 재판을 하려는가? 언제까지 악인에게 편들려는가?(시편 82:2)”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이재용 삼성부회장에게 집행유예(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하고 그를 풀어주었다. 재판부는 이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추진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대부분의 뇌물공여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본 위원회는 지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재판에서 안종범 전수석의 증언과 수첩 등의 증거들이 받아들여져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것을 기억하며, 어떤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이러한 증거들이 능력을 상실하는지 재판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철저히 유린했다.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밝힌 것이다. 유독 삼성에 대한 법적용에만 봐주기로 일관하는 사법부를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연루된 모든 이들을 엄중히 심판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무시한 사법부의 판단은 씻을 수 없는 과오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국민주권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강력한 개혁을 요구한다. 더불어 우리는 정의·평화·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사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일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18년 2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원장 남 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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