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하 한기협)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는 23일 보안관찰 신고 불복종으로 기소되었던 강용주(56)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한기협 인권센터에 따르면 “강용주씨는 1985년 소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잡혀가 14년을 복역하였으며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운동탄압용’으로 고문•조작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그는 석방된 후에도 보안관찰법에 따라 18년 넘도록 매 3개월마다 제반 일상의 삶을 신고하도록 강제당하며 감시와 통제를 받아왔다. 이에 그는 부당한 ‘신고의무’를 거부하여 보안관찰법에 저항하여 왔다”며 강용주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현 정부에서 항소하겠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보안관찰법이 인권을 탄압하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임을 인정하고 사법부의 무죄판결을 즉각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민을 대표하여 지난 시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악법을 폐지하는데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지난 세월 독재정권 치하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강용주씨 및 많은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이번 무죄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야만적인 국가폭력이 중단되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따뜻한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기도의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