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콥에 뒤통수 맞은 KWMA
인터콥에 뒤통수 맞은 KWMA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1.07.09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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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MA, 6월 29일 회원권 정지 결의
인터콥, 6월 29일 KWMA에 탈퇴서 제출
인터콥 제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KWMA가 기독공보에 낸 인터콥 회원권 정지 공고. KWMA 제공
KWMA가 기독신문에 낸 인터콥 회원권 정지 공고. KWMA 제공

한국세계선교협의회(사무총장 강대흥 선교사, 이하 KWMA)는 지난 7월 6일자 기독신문 19면 공고를 통해서 인터콥 선교회(대표 최바울, 이하 인터콥)의 회원권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공고문에 따르면, KWMA는 지난 6월 28-29일 양일간 법인이사회가 모여 정책위원회가 운영규정 5장 17조 4항에 근거하여 제출한 문건에 대하여 정관 9조 2항에 따라 “인터콥 선교회에 대해 2021년 6월 29일부터 2년 간 회원권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5년 간 지도하기로 하다”고 결의했다. 여기서 언급된 정책위원회 문건은 지난 2월 이사회에 제출한 인터콥 제명 건의서다. 법인이사회가 정책위원회의 제명건의서를 받아서 논의했지만 제명이 아닌 회원권 정지로 결의했다. 이러한 결의를 한 날짜가 법인이사회를 마친 6월 29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일보 6월 30일자 인터넷 기사에 게재된 인터콥의 탈퇴서를 보면 인터콥은 이미 6월 29일에 KWMA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인터콥은 하필 왜 이날 자진탈퇴하겠다고 탈퇴서를 KWMA에 제출했을까? 혹시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사전에 알고 KWMA에 의해 징계받은 선교단체라는 이미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탈퇴서를 제출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결국 인터콥의 KWMA 탈퇴로 인해서 KWMA의 징계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WMA는 법인이사회의 징계 사실을 공고했다. 하지만 KWMA는 뒷북을 친 셈이고 뒷통수를 얻어맞은 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인터콥 제명이 아닌 징계로 회원권 정지를 결의한 것도 KWMA 이사회가 인터콥을 비호(庇護)한 것이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서 KWMA 강대흥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법인이사회에서 이사들은 KWMA 안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의견과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눠졌는데, 장시간 논의한 후에 징계로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강 사무총장은 “이후 인터콥과 연락해서 만나 이런 상황을 알리고 자숙을 요청하려 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서 “29일 오전에 이사회를 마쳤는데, 그날 저녁 11시(23시) 쯤에 인터콥이 탈퇴서를 제출했다”라고 알렸다. 지난 2월에 정책위원회가 제명 건의를 했으나 6월에서야 이사회에서 다루게 된 경위를 질문하자 강 사무총장은 “KWMA 법인이사회는 1년에 두 번(6월과 12월) 모인다”고 언급하고 “그래서 정책위 건의를 6월에 다룰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콥이 KWMA에 탈퇴서를 제출한 이상 그 시간으로 KWMA 소속단체가 아니다”라면서 “탈퇴에 대한 별도의 과정은 없다”고 밝혔다. 인터콥에 연락해 간사를 통해 탈퇴와 관련된 자료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담당자의 연락이 없어서 인터콥의 입장은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

아무튼 인터콥이 KWMA를 탈퇴했기 때문에 이제 인터콥을 제어할 단체가 없어졌다. 인터콥은 더 이상 KWMA의 지도를 받지도 않아도 된다. 각 교단과 KWMA가 인터콥을 제어할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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