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겔칼럼] ‘집회의 자유’와 공권력
[데겔칼럼] ‘집회의 자유’와 공권력
  • 조창현 장로
  • 승인 2020.09.02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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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15일 광화문광장집회에서부터 시작된 이른바 제3차 코로나19의 감염확산으로 지금 온 나라가 또다시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 특히 이번의 코로나19는 지난 1월 말에 우리나라에 상륙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온 나라가 지난 1, 2월 때처럼 모든 일상적인 활동을 금지하고 우리 국민들의 행동과 삶까지를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쓰기 그리고 손 씻기 등의 방역에 맞는 생활습관의 실천의 전 국민적 실천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역지침이 100% 지켜졌을 때에만 코로나19는 더 이상 확산을 멈추고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방역당국의 기대이다. 그런데 잘 나가던 우리나라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삐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법원이 8.15 광복절을 기념한다는 한 기독교 교단에 의한 100명의 반정부시위를 허용한 것이다. 평소 같으면 100명이 아니라 100만 명의 시위도 거뜬히 치르고 별 탈이 없을 우리 시민들의 데모가 어떻게 해서 이번에는 코로나19의 제3차 감염의 원천으로 변하게 되었는가? 이 세계적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생활수칙인 사회적 (생활속의)거리 두기와 마스크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절대요건인데도 불구하고 문도 없는 넓은 광장에서, 그것도 허가된 인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 초과인원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서류상 100명의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탁상공론적 ‘집회의 자유’의 해석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 제공자 된 셈이다.

우리 국민의 목숨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을 그처럼 무책임하게 처리한 담당 판사는 권력자의 잘못된 조그만 한 판단 하나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오래 남을 것이다. 당시는 아직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열심히 지키면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던 실정이었는데 8.15 시위의 허가는 100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모여들면서 거리두기는 처음부터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좁은 공간에 밀어닥치는 수만 명의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은 물론 시위하러 몰리는 사람들을 허가된 공간 안으로 제한 하려 한 경찰과의 마찰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더 치명적인 것은 많은 참가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는 8월17일부터 다시 하루에 300명 이상의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주도한 한 기독교의 교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지금까지(20-8-26) 915명의 확진자를 배출하고도 이번의 사태를 정부와 자기들 교단 간의 ‘종교의 자유’로 확대 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듯 보인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코로나19는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나라의 보건당국은 우리와 거의 똑같은 방역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 방역활동을 기독교의 한 종파에서 진영논리에 의한 정치 이슈화하면서 현 정부가 정권유지수단으로 코로나19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코로나19감염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감염시킨 결과이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검사자체를 믿을 수 없는 ‘조작’이라고 까지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모두는 여기서 좀 더 냉정하게 이번 사태를 이해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19라는 세기적인 감염병으로 인하여 미국처럼 최고 수준의 과학과 부를 가진 나라도 정부가 정책을 잘못 편 결과 세계인구의 5%가 사망자의 25%를 차지하는 참사(?)를 겪고 있음을 깨닫고 온 국민이 방역당국을 신뢰하여 세계 많은 선진국이 칭찬하는 우린나라의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조창현 장로<br>​​​​​​​(전 미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정치학교수, 전 방송위원장)
조창현 장로
(전 미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정치학교수, 전 방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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