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을 '목사'로 부르면 안 돼”
교단 차원 ‘이단규정’도 논의
9월 총회를 앞두고 한국 교계 주요 교단을 중심으로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씨에 대한 이단규정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광훈 씨는 ‘위법한 집회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기고 지난 8월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다. 이후 전광훈 씨의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사태가 발생하자 기독교의 대사회적 이미지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에 교계에선 전광훈 씨의 극단적인 행보를 비판하는 성명이 이어졌다.
한국교회 주요교단 원로들로 구성된 한국기독교원로모임은 지난 8월 24일 교회발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사과하며 전광훈을 더 이상 '목사'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진보 교계 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남오성, 박종운, 윤선주, 최갑주)는 지난 2일 교단들의 총회를 앞두고 전광훈 씨 사태에 대한 성찰적 선언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안을 발표했다.
전광훈 씨에 대한 교단 차원의 대처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13일 예장(통합, 합동, 백석, 고신)과 기감, 기성 등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는 전광훈 씨의 특정 언행이 "반성경적이며, 비신앙적이며, 비신학적이다"고 못 박은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예장 고신은 작년 총회에서 전광훈 씨의 이단성을 연구를 올해 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했다. 올해 예장 고신 총회에서 전광훈 씨에 대한 교단 차원의 대응이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이수부 목사, 이하 이대위)에도 2개 노회에서 전광훈 씨의 이단성에 대해 연구해달라는 공식 헌의가 올라왔다. 그리고 예장통합 이대위는 지난 3일 전광훈 씨에게 이단사이비성이 있는지 105회기에 깊이 있게 조사·연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대위 위원장 이수부 목사는 “이번 결정은 여론이나 다른 교단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오직 성경적, 교리적, 신학적으로 전광훈 씨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내려졌다”며 “전광훈 씨는 정치 집단에 앞장서며 코로나19 방역에 큰 해를 끼쳤고,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신성모독과 같은 말도 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이단규정에 과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