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겔칼럼] 정부의 방역행정과 예배의 자유
[데겔칼럼] 정부의 방역행정과 예배의 자유
  • 조창현 장로
  • 승인 2020.04.29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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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우리 개신교와 정부 간에는 상당히 고조된 긴장감이 흘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싶다. 겉으로 나타내기를 원치 않은 속성상 이것을 서로 믿을만한 사이에서만 통했던 사적 의견교환이나 불만표시라고 할지 모르나 개신교의 일부 교역자들과 영향력 있는 평신도 지도층 사이에는 거의 공개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의 선을 넘어서 한때는 그 지도체제를 반국가적(?) 집단으로 규정하는 듯한 언행이 이곳저곳에서 표출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 가장 전형적 사례가 지금은 구속에서 보석으로 나와 있는 한기총 대표회장인 전 모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그 조직과 그 지지자들이 아니었던가 싶다. 거기에는 과거에 정부의 고위직을 지낸 분들도 여러분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많은 집회, 설교, 표어 등에서 그러한 함의가 거의 걸러지지 않은 채 표출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코로나19사태가 우리나라에도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그들은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않은데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가 국민의 생사보다 중국이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에 더 동정적 태도를 갖는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동시에 코로나19에 대한 부실한 대응까지를 싸잡아서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한 듯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이 무서운 바이러스는 대구와 경북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전국으로 퍼져간 것이다. 그러나 이 무서운 전염병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역정책은 놀랍게도 처음부터 다른 영역에서 보지 못할 정도로 체계적이고 강력했다. 그 가운데 서도 ‘다중 간에 거리두기’란 지침이 개신교의 보수진영으로서는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호재로 생각했던 같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지침 중 거리를 두지 않는 다중모임을 금지하는 지침은 곧 성수주일을 고집하는 개신교 전통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듯 보였다. 가톨릭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즉각 주일예배의 중단결정을 내리는데 반해서 개신교는 그 초기에는 정부의 이 지침이 종교의 자유를 부인하는 반헌법적 조치라는 입장을 일단 취한다. 그러나 정부는 물러나지 않고 학교를 비롯한 모든 5인 이상의 모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교회의 모임 역시 금지대상에 포함하자 초기에는 개신교의 대형교회 일부가 반기를 든 듯 보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보수주의 교파가 강한 미국의 여러 주정부의 예배금지 조치가 그들의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후였다. 그런데 놀랄만한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지난 몇 달간 사이에 코로나19의 기습적 전파로 전 세계 특히, 이른바 선진국들(미국, 영구, 프랑스, 독일 등)이 힘없이 무너지면서 혼돈과 공포에서 허덕이는 판국에 유독 우리 정부가 검사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서 과감한 방역정책으로 세계최대의 인구 대비 검사율과 인구대비 최소의 사망률로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해외언론의 칭찬과 흠모의 대상이 되자 국내의 여론은 바뀌었고 드디어 4.15선거에서 정부여당의 대승리까지 이룩한 것이다. 오늘 세계의 여론은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한국의 방역방침을 따라하고 우리나라가 개발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기재는 긴급수입대상이 되었다. 불과 두어 달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개신교회가 정부의 방역지침을 전폭적 지지로 선회한 셈이다. 이처럼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표출된 우리 개신교 일부 교파나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응 자세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직면할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많은 공공정책 전반에 대한 우리 개신교의 대응에 대한 전 교회적 깊이 있는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조창현(현대교회 원로장로, 전 중앙인사위원장, 한국교회언론연구소 연구위원)

조창현 장로

전 미국 노스캐로라이나주립대 정치학교수

전 방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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