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관리‧운영권 관리운영회에 귀속“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유지재단(이사장 림형석 목사, 이하 유지재단)과 여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 김미순 장로, 이하 여전도회) 산하 기구인 여전도회관의 운영권에 대한 법적 공방에 서울고등법원이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 33년간 유지재단과 여전도회가 연합해 운영해 온 여전도회관이 지난 해 제73회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에서 여전도회관을 여전도회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당시 관리운영이사회(이사장 이금영)에서 이 의견은 부결됐다. 그러나 지난 해 9월 3일에 있었던 제84회 여전도회 총회에서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위원회를 여전도회 특별위원회로 편입하는 헌장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개정에 반대하는 여전도회관 관리운영회 측은 △찬, 반을 계수하지 않은 문제 △의결정족수 부족 문제 △헌장개정 절차 문제 △회의록 채택 흠결 등의 근거로 법원에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3월 17일 이 소송에 대해 해당 결의의 효력을 시급히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관리운영위원회 총대 측은 법원에 결정에 불복하고 지난달 23일 즉시 항소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8월 27일 서울고등법원 제 40민사부는 여전도회 전국연합회(회장 김미순 장로)의 2019년 9월 3일 제84회 정기총회 헌장 수정 및 개정안에 관한 결의에 관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했다(사건명“2020라 20399호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여전도회 관리운영 이사회 측은 “위 결정에 따라 여전도회관 건물에 관한 관리‧운영권은 종전대로 관리운영이사회에 귀속됨을 확인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