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소송’ 기각 판결 후에도
법적 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예장통합 총회유지재단(이사장 림형석 목사, 이하 유지재단)과 여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 김미순 장로, 이하 여전도회) 산하 기구인 여전도회관의 운영권에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가처분 소송 기각 판결 이후에도 양측이 물러서지 않고 있어 여전도회관을 둘러싼 법리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도회관은 지난 33년간 유지재단과 여전도회가 연합해 운영해 왔다. 그런데 작년 제73회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에서 여전도회관을 여전도회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당시 관리운영이사회에서 이 의견은 부결됐다. 그러나 여전도회는 작년 3월 여전도회 임시임원회를 열고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 위원장 서리를 임명했다. 이에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위원회(이사장 이금영 장로, 이하 관리운영위원회)는 여전도회의 이러한 결정이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출해야한다는 내용의 관리운영이사회 정관 제 6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전도회는 작년 9월 3일에 있었던 제84회 여전도회 총회에서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위원회를 여전도회 특별위원회로 편입하는 헌장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을 반대하는 여전도회 총대들은 이 과정에서 △찬, 반을 계수하지 않은 문제 △의결정족수 부족 문제 △헌장개정 절차 문제 △회의록 채택 흠결 등의 근거로 법원에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달 17일 이 소송에 대해 해당 결의의 효력을 시급히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소를 제기한 여전도회 총대들 측은 법조문의 ‘여전도회관의 관리 권한은 여전도회관의 구분소유자들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위임받은 자에게 있는 것이다. 여전도회가 회관관리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을 신설했다고 해서 여전도회에 건물 관리 권한이 부여된다고 볼 수도 없다’ 부분이 소를 제기한 총대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관리운영위원회 총대 측은 법원에 결정에 불복하고 지난달 23일 즉시 항소를 신청하는 한편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이처럼 여전도회관 관리운영권을 두고 여전도회에서 치열한 법적 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할지 예장통합 총회와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