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등
검찰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이하, 신천지)’의 총회장인 이만희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이유로 이만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만희 씨를 소환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만희 씨는 지난 2월 신천지 대구지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천지 대구지부가 제출한 명단에는 8천 269명이라고 보고됐지만, 1천 983명이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명단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이다.
또한 신천지 자금 56억 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행사를 여러 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신천지 자금 약 50억 원을 가져다 쓰고, 5-6억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27일 추가로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특히 A 씨는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하고 중국 우한 신천지 신도의 국내 행적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하는가 하면,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