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 구속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 구속
  • 정성경 기자
  • 승인 2020.08.01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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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역당국에 허위자료 제출
교회 자금 56억원 횡령 등 혐의
코로나19 방역방해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유튜브 캡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이하,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오늘 새벽 구속됐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다.

7월 28일 수원지검 형사 6부(박승대 부장검사)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이유로 이만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7월 31일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30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튿날인 오늘 오전 1시 20분께 이 씨의 구속을 결정했다. 이 씨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 그대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몰렸던 신천지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물어 구속을 결정했다.

또한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 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것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이런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한 뒤 재판에 넘길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앞서 구속기소 된 신천지 과천총회 본부 소속 총무 등 3명, 불구속 기소 된 다른 간부 4명 등과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기독교이단상담소 임웅기 소장은 “사필귀정”이라며 “그동안 자신들을 솔직하게 오픈하지 않고 불투명했던 신천지의 습성이 이번 일을 계기로 알려지면서 그 대가를 치루는 것”이라고 했다. 임 소장은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엔 전 국민의 안전과 정부의 방역 체제에도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며 “그동안 한국교회가 사회에 전하고자 했던 신천지에 대한 위험이 코로나19로 인해 증명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일은 신천지로 인한 피해로 힘들어했던 피해자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도하며 지켜봐야 한다”고도 했다. 또 임 소장은 “신천지 관련 댓글을 보면 전에는 천명 이상이 글을 남겼다면 최근에는 백 명 단위로 힘이 빠진 것을 볼 수 있다”며 “신천지가 한순간에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많은 이들이 상당히 패닉 상태에 이르면서 서서히 빠져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수부 목사(안산평강교회)도 이번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에 대해 “이만희의 구속은 사회법의 잣대로 볼 때 구속할 여지가 있어서 내려진 결정”이라며 “이는 종교적, 신앙적 영역을 넘어 그의 범법행위가 현실적으로도 잘못돼 내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후 한국교회의 대처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천지 신도의 30% 정도가 이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탈한 교인들을 정통교회로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신천지 본산인 과천과 지역부터 신천지 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탈자들의 회복에 힘쓰고 있고 이단사이비대책위에서도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논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지난 5월 22일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했으며 지난달 신천지 주요 간부들을 구속하고, 이 총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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