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원들도 모르게 총회에 제출된 서울서남노회 분립청원서?
노회원들도 모르게 총회에 제출된 서울서남노회 분립청원서?
  • 정성경 기자
  • 승인 2020.05.20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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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남노회, 분립 입장 달라
“어서 빨리 분립을 이행하라”
vs “합법적으로 분립해야”
서울서남노회 제92회 정기노회. 출처 서울서남노회

봄 정기노회를 맞아 노회마다 현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된 순서로 일찌감치 모든 순서를 마치는 노회가 있는가 하면 명성교회 수습안 무효 결의나 노회 분립안을 놓고 갈등이 드러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서남노회가 오는 26일 제94회 정기노회를 앞두고 노회 분립을 이행하라는 노회원들과 절차의 적법성과 합법성을 요구하는 노회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월 8일 교단지인 한국기독공보에 금포제일교회, 안산제일교회, 부천동광교회, 열방교회, 개봉중앙교회 등 50여 교회 목사 회원 125명과 장로 177명이 발표한 ‘서울서남노회 분립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실렸다. 성명서에서 “제92회 노회 및 제 104회 총회의 만장일치 결의가 있었다”며 “이를 서울서남노회 임원회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노회장 윤병수 목사는 지난 3월 20일 노회장 서신을 통해 “제92회에 결의되어 활동해 온 분립위원회가 파행과 새로 보임된 분립위원들을 배제하고 진행함으로 인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 과정 중 노회분립을 위한 30개 당회와 필요한 서식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과 당시 회기에 서울서남노회 노회장을 상대로 총회 재판국에 고소한 것과 ‘제92회기 노회분립 무효확인 소’ 등 두 가지 소송이 총회재판국에 계류 중인 것, 제 93회기 노회에서 분립문제 4인 위원회의 “노회분립 무효의 소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분립위원회 활동을 중단한다”는 결의 내용 등을 설명했다.

그런데 지난 15일 서울서남노회 김임두 목사 외 72인은 ‘분립청원 정상처리 요청서’를 총회장 및 총회정치부장에게 전달했다. ‘서울서남노회 노회장의 분립청원서 하자 확인 및 반려 후 정상처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요청서에는 서울서남노회의 분립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노회분립 합의서의 적법성과 합법성 여부를 확인 요청한 것이다.

서울서남노회는 2019년 4월 23일 제92회 정기노회에서 노회 분립을 위한 분립위원회를 구성하고 노회분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노회분립위원회 구성이 분립 합의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노회분립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고 판단한 노회원 15인이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총회에 제기했다. 제93회 정기노회에서는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분립위원회 활동이 중단되는 결의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회분립 합의서가 지난 8일 총회에 제출됐다.

김임두 목사 외 72인은 “노회분립 합의서는 오로지 노회분립위원회에서 양측이 합의하여 총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노회장이 서울서남노회 측 회원들은 무시하고 분립 측과만 합의하여 비공개로 단독 처리한 것은 밀실 행정행위이자 노회원들의 알권리를 박탈한 인권 침해 행위이며 합의로 노회를 분립하라는 헌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위법행위”라고 했다.

또한 노회장의 분립청원서 제출일은 지난 8일이지만 서울서남노회 추인 임원회 개최일은 지난 10일이라며 “노회장은 서기로 노회분립 서류를 정상적인 노회 임원회 결의 없이 총회에 임의 제출된 분립청원서는 모든 결정을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로 행사케 한 헌법 위반이며(헌법 정치 제 62조 제4항), 노회장의 임의 제출 이후 소집된 추인 임원회 개최는 정기노회에서만 결정 권한을 부여한 헌법 규정(헌법 정치 제 82조 제5항)과 노회 분립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사후 추인이 불가(不可)한 중대한 하자행위”라고 했다.

이어 “사태가 이와 같이 발전한데는 노회의 추인을 받지 않은 분립(대표) 측과 노회임원회를 동급으로 인식케 여겨 합의의 틀을 만들게 한 총회 정치부에도 그 책임이 있다”며 김임두 목사 외 72인은 확인 사항의 요청을 전제로 분립 청원 서류의 내용과 절차의 합법성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고, 위법 사항 발견 즉시 반려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총회 총회장, 서기, 사무총장, 정치부는 19일 오후 늦게 서울서남노회장(노회장, 서기 제외) 측과 요청서를 제출한 노회원 대표들, 노회 분립 측을 따로 만나 이 사항을 함께 논의했다고 전해진다. 총회 관계자와 참석자들에 의하면 "노회와 총회에서 결의한대로 양측 다 분립하기로 논의됐다"고 하여 큰 분쟁의소지는 일단 가라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복수의 총대들은 "노회 분립은 당회 조직 교회가 30개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번 서울서남노회 분립 측은 30개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노회장과 서기가 노회 임원회 회의도 하지 않은 허위 사문서를 총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를 묵인하거나 강박한 측도 다 문제가 있다. 누구도 법을 위반하면 안된다는 정치부장 이군식 목사의 주장이 맞다"고 분개했다. 또 다른 총대는 " 노회가 성장 발전하여 분립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대개 노회장이나 임원 선출, 총회 총대 선출에서 자기들이 불리할 때 억지로 노회를 정치적으로 분립했다. 요즘 노회 분립이 관행처럼 됐다. 갈등과 분쟁으로 진흙탕이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의도"라고 한탄하며 "아니, 그런 분쟁 자리에 총회장께서 직접 참석해 중재하나?"는 말을 덧붙이며 우려를 표했다.

서울 서남노회 분립건은 정치부 서기 양인석 목사로 하여금 노회 임원회 2인, 합법 절차를 주장하는 측 2인, 노회 분립 측 2인이 모여 노회와 총회의 결의대로 합법적 절차를 모색키로 하여 천만다행이라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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