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없이도 가능하게 될 성별정정에 반대합니다
성전환 수술없이도 가능하게 될 성별정정에 반대합니다
  • 김유수 기자
  • 승인 2020.03.06 0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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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과 시민단체들 5일 서초동 대법원서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무처리지침 반대집회
“남자의 성기를 가진 법적 여자가 나타날 것”
동반연과 시민단체들이 5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대법원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열었다. 김유수 기자
동반연과 시민단체들이 5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대법원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열었다. 김유수 기자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과 시민단체들이 5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당시 위원장 안경환)는 법적 성전환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규정한 대법원의 지침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대법원이 오는 16일 기존 지침에서 △외과적 성기 성형수술 △만 20세 이상 미혼자 △병역의무 이행자나 면제자 △부모의 동의서 등의 조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지침에 따라 판결이 적용되면 성전환 수술 없이 외부 성기를 유지한 상태로도 법적 성별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맞아 동반연 및 시민단체들이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대법원의 성별정정 사무처리 지침 개정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지침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옳은가치시민연합 김수진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에서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대표이자 동반연 운영위원장인 길원평 교수(부산대 물리학과)가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길 교수는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이 가능하도록 지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남자의 성기를 가진 여자와 여자의 성기를 가진 남자가 나타나게 된다”며 “특히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함에 있어 여자나 아이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불법촬영,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서구에서는 이미 수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대부분의 하급심에선 대법원의 방향을 따라야 하므로 이 지침은 법률이 아님에도 마치 법률처럼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는 2006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구성됐던 본래 지침의 취지에 완전히 반대된다. 법의 권위와 가정을 파괴하는 이러한 결정은 결국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 이 지침을 철회해주기를 요청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모두발언에 이어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육진경 대표 등 12명의 시민단체 대표들이 규탄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후 이날 집회는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운영위원장 홍영태 목사가 남녀의 생물학적 구분을 와해시켜 여성과 아동의 안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헌법 정신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결정에 지속적으로 반대 투쟁을 할 것을 천명하는 성명서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모두 발언하는 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 김유수 기자
모두 발언하는 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 김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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