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교단장 및 시민단체 ‘NAP 저지 위한 강력투쟁’ 예고
한국교회교단장 및 시민단체 ‘NAP 저지 위한 강력투쟁’ 예고
  • 권은주 기자
  • 승인 2018.08.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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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군데 ‘성평등’ 기재된 NAP는 미니 차별금지법
NAP, 동성애ˑ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것
7월 26일 청와대 앞에서 NAP 규탄대회 진행 후 시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
7월 26일 청와대 앞에서 NAP 규탄대회 진행 후 시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이 임박했다. 이에 '성평등 정책’이 포함된 계획안에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교단장회의가 30일 모임을 갖고 교계 차원에서 NAP 저지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최기학(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영훈(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 총회장을 포함한 각계 교단장들은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할 수 있는 NAP 내 성평등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향후 교단장들은 시민단체와 함께 청와대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대규모 집회, NAP 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 비상 기도주간 선포, 대통령 면담 요청 등을 진행하며 교계의 강력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청와대 앞에서는 동성애ˑ동성혼 합법화 반대 대학청년연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NAP 독소조항과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학청년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일남ˑ일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결혼과 가정이 갖는 숭고한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양성평등 이념에 기초한 헌법을 위배하는 모든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NAP를 종교, 양심, 학문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재적 처사로 규정하며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수립 절차에서 차단한 법무부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AP는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대한민국 정부가 개선할 각 분야의 주요 인권 개선안을 담은 계획이다. 지난 4월 법무부가 발표한 NAP는 제3차로 향후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3차 NAP에 ‘성평등’ 용어가 27군데에서 사용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미니(mini) 차별금지법이라 불리고 있기도 하다.

NAP 정책이 시행될 경우 추진되는 ‘성평등’관련 사업은 △성평등 콘텐츠 제작 △성평등 교육 추진 △공무원 및 방송관계자, 부모교육 담당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제작 지원 △성평등 관련 동영상 제작 지원 △성평등 언어생활 캠페인 △성평등 언어ˑ표현 관련 카드뉴스 제작 등이 있다.

이에 대해 동반연 대표 길원평 교수는 “성평등에 대한 교육과 문화로 국민들을 세뇌시키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평등에 대한 항의에 법무부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뜻하는 영어 'gender equality'의 번역으로 혼용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2018년 1월에 발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보고서에 따르면 양성평등은 생물학적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의 문제로, 성평등은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된 차이(후천적)에서 오는 불평등 문제로 기술하고 있다”며 “만약 법무부의 주장처럼 두 용어가 같은 뜻이라면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작년 헌법에서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신설하려고 노력했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성평등’ 정책의 폐해에 대해 길 교수는 “2002년에 31개 성(性)을 인정한 미국 뉴욕시는 자신이 선택한 성에 따라 화장실, 락커룸, 샤워장 사용을 허용했고, 2016년에는 상대방이 원하는 성(性)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한화 약 2억7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했다”면서  “캐나다 온타리오는 유치원부터 항문성교, 성전환, 동성결혼을 교육하고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에 대해 양육권을 박탈하는 법까지 제정했다가 학부모들의 반대로 올해 9월 성평등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길 교수는 “법무부는 두 용어가 같다는 변명을 하지 말고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교체하라”고 강력 주문했다.

동반연 등 교계는 8월 7일(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NAP 계획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대통령 및 법무부장관 등과의 면담, NAP 철회 촉구 집회 및 기자회견, 신문광고와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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