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종교적 판단, 어떻게 봐야 될까
사법부의 종교적 판단, 어떻게 봐야 될까
  • 정성경 기자
  • 승인 2019.03.2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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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분리원칙 침해한 대법원,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 필요

교회는 물론이고 사회에서도 핫이슈인 종교적 병역거부와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가 19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라는 주제로 제23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기조발제에 김일수 교수(고려대 명예)가 ‘종교‧양심의 자유와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최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건과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것과 달리 사랑의교회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수긍하기 힘들다”며 “기독교의 기초적인 교리와 법도를 침해할 만큼 개한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종교의 사적 영역에 국가나 사회공동체 사이에 갈등의 여지가 있을 경우, 법치 국가는 더 작은 단위의 생활공동체를 우선시 하기에 교단헌법에 따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않을 경우, 교단 헌법을 무시하고 아무 이성도 권위도 갖지 못한 세속조직의 일부처럼 간주한다면 교단적 공분을 일으킬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1주제의 발제자인 서헌제 교수는 ‘종교의 자유와 국가사법권’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서 교수는 “개교회 중심주의를 취하는 기독교 교회에서 목사, 특히 담임목사는 교회의 영적지도자로서 누가 목사의 자격이 있는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교회(지교회, 노회, 총회)의 고유영역”이라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판결에서, 전체 교회와 교단의 의사에 반하는 일부 교인들의 주장을 받아 들여, 한국을 대표하는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의 목사자격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교회의 고유영역을 세속법의 잣대로 재단하여 정교분리원칙을 침해하였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대법원이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충실하여 교회의 고유영역인 목사의 자격에 관한 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사랑의교회 판결이 가지는 중요성과 한국교회의 우려를 존중해서 이 사건을 특정 법관이 좌지우지하는 소부(小部)가 아니라 대법원전원합의부에 회부하여 신중하게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와 교인들도 교회내부 문제를 가이사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결과적으로 국가법원이 교회문제에 개입하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될 것”이며, “가이사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분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죄에 대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주님은 언제든지 촛대를 옮기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2주제 발제자인 음선필 교수는 ‘종교적 벙역거부와 기독교’라는 주제로, 대법원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에 “성급할 뿐 아니라 법적 논증으로서 엄밀성이 미흡한 반면에 입법정책론으로서 의욕을 내세우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음 교수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을 실현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이라고 전제하며, “국방의무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의 갈등관계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새로 제정할 법률명을 무엇으로 할지, 대체복무의 분야·기간·형태·신청자격, 진정한 양심 여부의 심사 기준·절차·기구 등을 고민하여 한다”고 했다. 이중 가장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것은 대체복무의 분야라고 보았다. 특히 대체복무를 비군사적인 ‘민간복무(civil service)’로만 할지, 아니면 ‘비전투분야복무(non-combatant service, 비집총복무)’도 포함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평화주의를 주장하며 그릇된 교리를 내세우는 종교집단의 활동에 대해서, 병역거부 및 복무대체의 허용으로 자칫 나타날 수도 있는 안보의식 및 국방력의 약화에 대해 기도하며 지혜로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여호와 증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감으로, 자칫 기독교전체를 거부하는 반기독교적 정서가 생기지 않도록 이단적 주장이나 교리의 허구성을 명백히 밝히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군 문제에 민감한 젊은 세대를 올바른 진리 위에 견고히 세우는 것과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는 ‘새벽이슬’(시 110:3) 같은 존재로 키워, 한국 교회가 국가의 방향을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선도(先導) 이상의 선도(善導)에 힘쓰자”고 당부했다.

‘법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겨온’ (사)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는 매년 교회와 법 관련 이슈들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가스펠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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