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1년 점검하는 설명회 열려
종교인과세 1년 점검하는 설명회 열려
  • 정세민 기자
  • 승인 2019.03.06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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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작성에 관한 질문 많아
한장총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취지설명. 주최 측 제공
한장총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취지설명. 주최 측 제공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장총)는 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과 함께 종교인과세 1년을 평가하고 종교인과세 실무안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2018년부터 시작해 1년이 되는 종교인과세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10일로 다가온 지급명세서 작성신고에 대한 실무적인 안내를 위한 설명회이다. 이번 설명회는 회원교단 목회자 및 교회 재정담당자 400여명이 참여해 큰 관심과 종교인과세 관련 신고서 작성에 대한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장총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2년 전부터 TF 팀을 만들어서 종교인과세에 대하여 대책활동을 하여 왔는데, 2018년부터 종교인과세 시행령에 따라서 시작된 종교인과세가 아직도 교회와 관련 종사자들이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되어 시급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종교인과세는 태어나서는 안 될 법”이라면서도 “악법도 법이라는 인식하에 한국교회가 적절히 대처하야 해서 이런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정교분리 헌법정신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이것이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TF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그간 입법 활동 중에 종교인과세에 대해 “기독교는 교회의 재정관련 의사결정의 시스템을 갖고 있으나, 다른 종교 중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이 집행된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따라서 ‘종교인과세는 기독교에 대한 평형을 잃은 법제정 추진이라고 판단하여 입법반대와 균형 있는 법제정을 위하여 힘을 다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종교과세가 아닌 종교인과세로, 목회활동비 34개 항의 목회활동에 대한 것은 비과세로 하고 목회자 급여부분만 과세하는 것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실문적인 내용을 많이 질문했다. 주최 측 제공
참가자들은 실문적인 내용을 많이 질문했다. 주최 측 제공

주제발표에서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인 서헌제박사가 법학자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세무사인 이석규 박사가 세무전문가 입장에서의 종교인과세에 대한 설명했다.

서헌제 박사는 “종교인과세는 당사자인 목회자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는 이슈가 되었다”며 “종교과세에서 종교인과세로 된 경과와 목회활동비가 아닌 목회자 급여(사례비)가 과세대상이라는 점은 그나마 진전이라면 진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계적으로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원칙상으로는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였는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규 박사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지급명세서 작성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많은 질문이 나와 목회자 및 교회 재정담당자들이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번호증이 없는 작은 교회인데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급여를 지불하는 교회에서 하는 보고와 급여를 받는 목회자의 신고가 불일치 할 때의 경우, 저소득 종교인에 대한 혜택 등에 관해 질문이 나왔으며, 이와 관련한 토의시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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