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과세가 아닌 종교인 과세, 바른 이해와 정확한 판단 필요
종교과세가 아닌 종교인 과세, 바른 이해와 정확한 판단 필요
  • 정성경 기자
  • 승인 2018.10.19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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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헌법재판과 한국교회’ 학술세미나 개최
종교적 병역거부, “국가 안보 고려해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종교인과세, “종교활동의 공공성 인정해야”
한국교회법학회는 ‘종교적 병역거부’와 ‘종교인과세’의 위헌을 다룰 “헌법재판과 한국교회”라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성경 기자
한국교회법학회는 ‘종교적 병역거부’와 ‘종교인과세’의 위헌을 다룰 “헌법재판과 한국교회”라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성경 기자

한국교회법학회 제22회 학술세미나가 지난 18일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교회법학회 이사장인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는 초청의 말씀을 통해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종교인과세 시행, 인권이념을 앞세운 개헌시도,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제정을 목표로 하는 국가인원정책기본계획(NAP) 강행 등 거친 태풍이 한국교회에 몰아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반대해 오던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정부당국과 종교 계간에 어렵게 합의하여 마련한 종교인과세 위헌소송도 심사하고 있다”며 “이에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복음에 기반을 둔 건전한 가치를 붕괴시키려는 세력으로부터 이 사회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학회장인 서헌제 교수는 교회법학회가 축적한 교회법과 종교인과세에 관한 지적재산을 바탕으로 교회법과 세무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세미나인 ‘교회법, 세무 아카데미(Church Lsaw & Tax Academy:CLTA)’ 계획을 소개했다.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CLTA는 총 8강좌로 교회에 관한 법, 목회자에 관한 법, 종교인과세에 관한 법, 교회소송, 화해조정 등으로 이뤄졌다. 24시간 정도로 개설되며 정규강좌 외에 저명인사 초청 특강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제 1주제인 ‘종교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는 홍익대 법대학장으로서 전 한국입법학회 회장인 음선필 교수(학회 이사)가 발표했다. 음 교수는 2018년 6월 28일 결정을 통해 헌재가 보호하고자 한 것을 “집종 등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와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염원인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양심”이며 “일체의 전쟁과 그에 따른 인간의 살상을 반대하는 진지한 내적 확신”이라고 진단했다.

학회장 서헌제 교수
학회장 서헌제 교수

음 교수는 국민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간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 판단기준의 설정, 심사절차의 공정성 확보, 현역복무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 내지 지원 마련이 관건”이라고 했다. 더불어 한국의 안보상황과 국방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범체계를 염두에 둘 때, 대체복무제를 설계함에 있어서 국방력의 유지와 국방의무 부담의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음선필 교수
음선필 교수

음 교수는 “징병제를 취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체복무제의 도입은 국가안보에 대한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병역기피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다소 엄격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개정을 예상하고서 초기에는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에 병행하여 현역복무의 부담을 가능한 한 줄여나가거나, 병역이행에 따른 보상을 최대한 늘려가는 시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 2주제인 ‘종교인과세 소득세법 위헌논쟁’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며 국회 개헌특위자문위원인 명재진 교수(학회 이사)가 준비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해 서헌제 회장이 대신 맡았다. 명 교수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은 종교의 사회공공이익을 위하는 봉사, 희생, 보호, 자선, 교육, 의료봉사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종교인과세에 관한 상반된 의견들의 차이를 조화롭게 조정하고 해결하는 일은 결국 입법자의 권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종교인과세의 헌법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종교인을 근로자처럼 여기고 종교인 소득 과세문제를 일반적 헌법소원사건과 동일한 잣대로 위헌 심사를 하게 되면 종교의 자유와 선교의 의미를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교인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의미와 정교분리의 헌법적 명령을 조화롭게 해석하여 입법한 합리적 과세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소득세법의 규정은 다른 근로소득자와 종교인을 ㅍ차별하는 규정이 아니며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보다도 종교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둬 종교 활동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종교가 행하는 사회국가적 기능이나 문화국가적 기능을 존중하는 것이라 보았다. 향후 종교인과 종교단체들은 이러한 헌법에서 도출되는 공공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국가와 협력하여 약자의 구제와 사회봉사에 기여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사)한국교회 법학회는 ‘법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긴다’는 사명 아래 5년 전 창립했다. 20여회에 걸치는 학술세미나 개최와 교회법, 분쟁에 관한 전문서적 발간 및 법률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교회 분쟁의 예방과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사역을 감당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해 종교인과세 법제화 과정에서 종교인과세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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