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 개최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 개최
  • 정성경 기자
  • 승인 2018.05.05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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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공동 태스크포스(TF) 주최
한국교회법학회 주관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설명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성경 기자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설명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성경 기자

종교인과세가 시행 된지 5개월, 교회는 아직 정보와 이해부족으로 혼선을 겪고 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공동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하고 한국교회법학회가 주관했다.

발표는 서헌제 교수(공동TF 전문위원장,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이석규 세무사(세무법인 삼도 대표), 이응봉 과장(국세청 원천세과) 등이 맡았다. 또 지난 2월 설립된 종교계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간 심의·자문 기구인 ‘종교과세협의체’ 논의 사항을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종교과세협의체의 주요 심의 사항 첫 번째가 목회자들이 종교인소득 신고를 해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혜택이 가능한가였다.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회장은 “목회자는 교회 규모나 소득신고 분류에 관계없이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들과 합의가 있었다”며 “세무서에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중에 어느 소득으로 신고하든, 원천징수 여부에 상관없이 목회자 건강보험금의 절반을 종교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목회자들이 종교인소득신고와 근로소득신고 둘 중 어느 것으로 해도 현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서 회장은 “종교인들의 경우 근로소득신고를 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개념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종교인이 종교인 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세무신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판례도 목회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없다.

이석규 세무사는 종교인이 지급받은 종교활동비가 비과세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절차와 내용의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교활동비 구분기록의 중요하다. 승인된 종교활동비이든 아니든 구별 없이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 재정에 편입되도록 해야 한다. 지출도 종교단체의 결산에 포함해 공동의회 등의 의결 승인을 받는 것이 종교인소득 과세의 차원에서, 지급명세서 기재의 차원에서, 세무조사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목회자는 사례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국세청 김동근 사무관은 "목회자 사례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목회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그 외에도 한 목사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목회자들이 가입 자격이 없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걸림돌이 된다”며 정부의 조치를 요청했다. 김 사무관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은 국세청의 소관 사항이 아니고 민간 영역에 해당한다”며 종교계가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공동 태스크포스(TF)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전국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대표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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