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중심의 교회법, 항존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 중심의 교회법, 항존직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정성경 기자
  • 승인 2019.11.08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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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교회 항존직 관련
학술 세미나 개최하고 논의해
위형윤 교수가 ‘교회 항존직의 본질과 임기제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정성경 기자

“교회의 직분자들로 세움을 받은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청지기들이다… 특히 담임목사는 교인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따로 임기를 두거나 재신임 절차없이 시무정년까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오랜 전통이다… 다만 교단이나 교회별로는 항존직이 가지는 무한책임성이 너무 무거워서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항존직의 임기제, 신임투표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가 목회자 선택에 관한 교인들의 민주적인 요구에 부합하고 또 항존직들의 책임의식을 높힌다는 의미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교회에서 차지하는 담임목사의 비중은 감안하면 자칫 임기제, 신임투표제가 교회의 혼란과 분쟁을 초래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이는 지난 10월 31일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열린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제 24회 학술세미나 ‘항존직과 임기제, 신임투표제’를 열게 된 계기다.

세미나는 위형윤 교수(안양대학교 명예교수)의 ‘교회 항존직의 본질과 임기제에 관한 연구’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의 ‘노회 위임목사와 개교회 신임투표제’라는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위 교수는 교회의 항존직분의 본질에 관한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며 △예수의 선교 대명령(마28:18-20)은 제자들에게 한정하지 않고 모든 믿는 평신도들을 가르치고 있다. △칼빈은 그리스도 몸인 교회는 하나의 공동신앙고백으로 동등한 동역자, 신앙공동체의 일원이다. △역사적으로 직분을 매매, 세습 등이 관례로 되어 왔으나 16세기 트렌트 공의회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일체 금지시켰다. △오늘날 교회갱신을 위한 올바른 목회자상이 요구되고, 교회가 임기제와 대의원 제도를 시행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위 교수는 “한국교회는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공회의 예배는 성만찬 중심인 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며 청지기 정신을 강조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대법원 2019다201457’의 사례, 어느 특정 교단에 소속된 개별교회 또는 ‘지교회 성도’들이 ‘지교회’와 ‘담임목사’를 상대로 담임목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지교회 안식년 규정이 교단 총회 헌법과 충돌되는가, 만약, 충돌된다면 총회 헌법과의 관계에서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저촉에도 불구하고 지교회 안식년 규정이 독립적으로 유효한 자치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지”라고 봤다. 먼저 교단 총회 헌법과 충돌여부에 대해 2심 법원의 판결에서 “총회 헌법 제22조가 담임목사 등 항존직의 시무는 만 70에가 되는 해의 말까지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담임목사 등 항존직의 정년을 정한 것일뿐, 그 임기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수 있고, 정년제와 임기제는 개념적으로 양립할수 있으므로, 총회 헌법이 이와 같이 담임목사의 정년을 정하고 있다고 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임기를 정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지 변호사는 지교회와 교단 총회가 충돌하는 경우 해결방법으로 △지교회의 교단 탈퇴 및 변경 △교단 총회헌법을 수정하는 방법 등을 전했다.

이어 토론에 김병석 목사(서울장신대 외례교수)는 위 교수의 발제에 대해 △교회의 직분을 개인 소유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사유 △현대판 시모니(Simonie, 성직 매매)를 통제할 수 있는 교회 법안은 불가능한가 △목사의 생계를 위한 교회와 목사의 방안 △지교회 갈등에 대한 판결 결과를 포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안은찬 교수(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는 지 변호사의 발제에 대해 △교회의 자치규정이 결의만을 통해 ‘교회법’이 될 수 있는가. △항존직에 대한 해석은 성경과 교회법의 입장도 반영되어야 한다. △지교회 신임투표제는 ‘교단의 존립 목적’이나 ‘교리 등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가 △교단 총회와 지교회와의 관계를 성경과 교회 정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논찬했다.

이어 참석자들과 발표자들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 참여한 안은찬 교수, 추일엽 목사, 김병석 교수. 정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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