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에 서있는 103회기 총회 재판국
시험대에 서있는 103회기 총회 재판국
  • 정세민
  • 승인 2018.12.10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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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 재재심, 정치재판 눈치재판 조짐 의혹

재판국장과 서기가 해결의 핵심
재재심을 요구하는 서울교회 교인들. 정세민 기자
재재심을 요구하는 서울교회 교인들. 정세민 기자

지난 12월 4일, 예장통합 103회기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 세습에 관련해 재심을 전격 결정하였다. 한국 교회와 사회로부터 역시 예장통합이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12월 11일 재판을 앞두고 또다시 정치재판 눈치재판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명성교회 소송 다음으로 주목되는 서울교회 재재심 때문이다.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다. 지난 제102회 총회재판국은 판결 후 많은 위법 사실이 확인되어 박노철 목사 반대 서울교회측이 제기한 재재심 청구를 놓고 재판국원 8명이 이 사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이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막판에 102회기 재판국에 제출했다. 재재심 가능 여부로 논란이 있다가, 강원노회 원주제일교회 사건에 대하여 재재심을 한 것을 근거로 재판국은 주심에 이00 목사, 신00 장로, 오00 장로를 선임했다.

그러나 서울강남노회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가 당회 결의도 없는 장로선거 청원을 허락하고, 당회 결의도 없는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장로증원을 하고, 당회 결의도 없이 장로고시를 허락하여 합격 시킨 후 당회 결의도 없이 장로임직식을 거행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했고, 총회 재판국은 이를 근거로 다른 2건도 함께 묻혀서 판결해 버리고 말았다. 이에 대해 전직 헌법위원회 위원이었던 L목사는 “101회기 총회헌법위원회는 ‘교회가 분규 중에 있을 때는 장로증원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102회 총회재판국원들이 서울강남노회 편에 서서 ‘위법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후 이00 목사가 재판국장으로 보선되어 신00 장로, 오00 장로가 주심으로 심리를 계속했어야 하지만, 명성교회와 다른 많은 소송 건들을 제대로 심리하지 못한 가운데 서울교회 재재심 사건도 결국 회기를 넘겨 제103회 총회 재판국에서 심리하게 되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102회기 총회재판국원 과반 수 이상 8명이 102회기 판결에 본인 스스로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의신청서’에 날인서명 했다고 12월 4일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취재 결과 102회기 총회재판은 몇 가지 위법이 드러났다. 먼저 서울교회 재심에 관련하여 기피대상자인 조00 장로의 재판참여이다. 조00 장로는 서울강남노회 총대이며 재판국원이었다. 조00 장로는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어 기피신청을 내자, 조00 장로도 스스로 회피신청을 냈다. 총회재판국도 이를 인정했다. 그는 스스로의 직무의 집행에서 탈퇴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탈퇴하지 않고 직무집행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렇다면 총회재판국은 조00 장로의 회피를 인정했으므로 새로운 사람으로 보선을 해야 했다.

또한 102회 헌법위원회는 "총회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할 때 그 판결은 헌법을 위반한 판결"이라고 해석했다.(제102-4차 헌법위원회) 이와 관련하여 102회기 총회장은 ‘임시 재판국원 보선’을 하여 재판진행을 해야 했다. "제척·기피·회피가 확정된 때에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직권 또는 재판국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한다. 보선된 국원은 그 사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심판에 관여한다"(권징편 38조 10항)고 헌법은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전문가 K총대는 익산노회 소송 건을 예로 들면서 총회재심재판국 판례 위반(총회 제2재심 재판국 제101-1권징, 2017.6.1.)으로 “이미 은퇴한 자로서 자격 없는 자가 참여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한 재판으로서 판결이 났다”며 “서울교회 건은 실체적 위법보다 절차적 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결정은 효력정지 되어야 하고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사건은 부당한 재판으로서 당연히 무효이고, 효력도 없기 때문에 재재심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헌법시행규정 권징 제73조 5항, 6항에 의하면 서울교회 건에 대해 총회 임원회는 "이의신청서가 총회재판국에 접수됨에 따라 2018. 2. 27 본 재판국 회의에서 논의 한 바, 본 재판국에서 검토키로 결정함에 따라 귀 교회 고성진 외 14인의 장로 임직식을 이의신청서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에 긴급공문을 보내 사실상 재론하기로 하였다.(총재102-313)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이러한 총회재판국과는 별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회법으로 소송이 전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교회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지시는 총회 헌법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259, 2018카합20402) 또한 안식년제 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박노철 목사의 담임목사지위 부존재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2735호). 즉 2018년 1월 1일부터 박노철 담임목사의 권한과 직무를 정지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명백한 총회 재판의 헌법 위법과 절차상 위법 및 사회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서울교회 재재심이 연기되고 있는 이상한 조짐에 대해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전 재판국장이었던 K목사는 “기피대상 재판국장이 해당 서울강남노회이기 때문이다”며 “거기에 재판국장의 영향력으로 재판국 서기도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교회 재재심은 결국 기피대상인 재판국장과 국장대행을 해야 하는 서기에게 달려있다.

서울교회 사건은 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 “상위법에 위배되면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102회기 총회재판국이 헌법과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판결한 것은 원천무효이다. 제103회 총회재판국은 제102회기 총회재판국이 헌법과 헌법유권해석 등을 위반하고 판결한 서울교회 재심사건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심지어 서울강남노회 조00 장로가 102회기 판결서 작성에까지 관여했다는 사실이 당시 재판국원들의 확인서나 이의서는 물론 이들을 소환한 지난 12월 4일 재판국 회의에서 충분히 증언 확인됨으로써 결국 지난 102회기 재심판결은 여러 절차상의 하자가 개입되어 이루어진 잘못된 판결이라는 점이 입증되었으므로, 즉시 재재심이 개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총회 헌법 제124조[재심사유] 8항에 근거하여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사건을 재심 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교회 문제는 지난 102회기 총회장과 부총회장의 수고와 헌신으로 화해조정에 진력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화해를 이루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법과 절차에서 정의롭지 않았기에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법리적 신앙적 심리적 판단이 있는 한 어떤 화해도 가능하지 않다는 교회법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서울교회 재재심은 ‘과연 103회기 재판국이 법과 절차대로 판결할 것인지 정치 눈치재판이 될 것인지 가름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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