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장총재 제102-313호 ‘총회재판국 결정사항 긴급 통지의 건’의 제목으로 발송된 공문은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로부터 제102-10호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검토하기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의신청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장로임직식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총회재판국 긴급통지 건은 27일 서울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와 재판국의 세 차례 면담과 논의 끝에 협의된 약속으로 이루어졌다.
당초 서울교회(박노철 목사측)는 오는 3월 4일 장로임직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총회재판국의 긴급통지를 통한 협조에 응할지에 교계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