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강원노회, 총회와 총회재판국 강력 규탄
예장통합 강원노회, 총회와 총회재판국 강력 규탄
  • 정세민 기자
  • 승인 2018.12.27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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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노회 열어 원칙 없는 재심 판결에 강원노회 분노
20일 원주제일교회에서 열린 강원노회 임시노회. 정세민 기자
20일 원주제일교회에서 열린 강원노회 임시노회. 정세민 기자

예장통합 강원노회는 지난 12월 20일 원주제일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총회재판국의 원칙 없는 재심 판결에 분노했다. 또한 강원노회가 면직·출교한 자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총회재판국을 강하게 규탄했다.

강원노회는 이번 임시노회를 계기로 더 이상 법리에 따른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그동안 강원노회가 원주제일교회와 영월교회 문제로 치리한 사안을 무력화한 총회재판국에 대해 성명서를 냈다.

원주제일교회의 경우 오인근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이력서를 허위 기재한 사실부터 시작해 제직회 결의 없이 옥전수양관을 불법매각한 행위를 포함 모두 12가지 위법 행위로 인해 강원노회는 2015년 7월 24일, 2018년 3월 20일, 2018년 8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오인근 목사를 면직·출교한 바 있다.

하지만 총회재판국은 2017년 8월 31일 재심재판국의 면직·출교(가중처벌로 최종확정)와 강원노회의 세 차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인근 목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 현재도 오인근 목사의 항고를 받아들여 계류 중에 있다,

이에 강원노회는 더 이상의 법리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임시노회를 소집했고, 총회재판국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강원노회 성명서에 따르면 “우리는 원주제일교회 건의 경우, 이미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통해 종결된 사건인 바, 새로 구성된 총회재판국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근거 없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자신의 판결을 스스로 뒤집은데 대하여 분노한다”며 “나아가 강원노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심각한 혼란에 빠뜨린 죄로 총회재판국에 의해 면직·출교 당한 사람까지 재심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충격과 비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노회는 성명서를 통해 “총회재판국이 오인근 목사와 관련 과거에 강원노회 재판국이 내린 판결을 존중하고 102회기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절차를 취소하고 무효화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주제일교회에 붙은 대자보. 정세민 기자
원주제일교회에 붙은 대자보. 정세민 기자

강원노회 한 관계자는 “세상에서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며 “오인근 목사는 원주제일교회 여전도회 정기예탁금 700만원을 불법 인출해 2018년 10월 12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총회재판국이 오인근 목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강원노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노했다.

원주제일교회 한 성도는 “오인근 목사는 처음 부임해 올 때부터 학력과 경력을 속이고 들어왔다. 이것 때문에 교인들 사이에 안 좋은 소문이 났지만 무마될 수 있었다”며 “하지만 교인들 모르게 수양관을 마음대로 팔아먹으면서 분노를 자아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수양관 불법 매각 이후 오인근 목사의 비리가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교인들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됐다”며 “심지어 숭실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지원해 불합격 했는데도 등록금 4백71만6천원을 부정수령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인근 목사 재직 시 재정을 담당했던 김삼희 장로도 교회재정 횡령, 사기 등의 이유로 강원노회 재판국으로부터 2015년 12월 7일부로 면직·출교됐고, 김 장로가 강원노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해 총회 재판국에 상고했으나 각하되어 2017년 6월 5일 면직·출교가 확정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오인근 목사는 “강원노회가 원주제일교회를 바로 세우려는 자신을 3번씩이나 면직·출교시키면서 총회 헌법을 유린하고, 총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고, 온갖 악행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오 목사는 “총회재판국의 법과 양심에 따른 공의로운 판결을 통해서 억울함이 풀어지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호소했다.

아래는 20일 강원노회가 발표한 성명서다.

총회재판국의 사법농단을 규탄합니다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임이라 너는 재판을 굽게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신16:18-19)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잠24:23)

오늘 우리 강원노회원들은 총회재판국의 사법농단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임시노회를 개최하면서까지 우리의 뜻과 의지를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원○제일교회 건의 경우, 이미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통해 종결된 사건인 바, 새로 구성된 총회재판국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근거 없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자신의 판결을 스스로 뒤집은데 대하여 분노한다. 나아가 강원노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심각한 혼란에 빠뜨린 죄로 총회재판국에 의해 면직 출교당한 사람까지 재심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하여 충격과 비탄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최근 세상 법정의 사법농단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행태가 바로 우리 총회재판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재판국원들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피상적, 관념적인 인식과 법에 대한 해박하지 못한 법의식은 재판국원들로 하여금 공의와 법리(法理)에 따른 주체적인 판단보다는 학연과 정실 그리고 뇌물에 의한 로비에 쉽게 좌우되도록 만들고 있는 바, 이는 총회재판국의 구조적인 취약성이다.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결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우리 강원노회원들은 총회재판국과의 법리적 다툼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더 이상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시노회를 열고 노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총회제1재심재판국 제101-5가중건은 총회제1재심재판국에서 ‘면직 출교’로 최종 판결되었으며(2017년 8월 31일), 사건 당사자가 특별 재심 청원도 하지 않았고, 102회 총회시 재판국 완전보고로 종결된 건이다. 그럼에도 사건 당사자가 재심청구서를 총회에 제출한 것(2017년 10월 27일)을 총회 서기부가 재판국에 이첩을 하였다. 이후 총회 서기는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장 86조(집행과 종국판결 및 시벌)에 의거하여 재심청구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서기부의 행정착오로 귀 총회 재판국에 사건 이첩하였으므로 이를 정정하여 해당서류(재심청구서)를 신속히 총회 서기부에 반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2017년 12월 15일), 102회기 총회재판국은 이를 묵살하고 불법으로 사건 당사자의 재재심청구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다(2018년 2월 13일). 이번에 새로 구성된 103회기 재판국은 본 노회가 103회 총회의 협력을 받아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하였다(2018년 11월 13일). 따라서 총회재판국은 과거에 자신이 내린 판결을 존중하고 102회기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절차를 취소하고 무효화하여야 한다.

2. 예총재판국 제101-1권징건도 총회 재심재판국에 의해 ‘면직, 출교’의 최종 판결(2017년 6월 5일)과 102회 총회시 완전보고로 종결된 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재심청구는 당연히 기각하여야 한다.

3. 예총재판국 사건 제99-52호, 제100-10호, 제100-19호 병합건은 총회재판국에서 ‘면직출교’로 최종 판결이 내려졌으며(2016년 4월 18일), 101회 총회에서 재판국 완전보고로 종결된 건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당사자는 우리 교단을 이미 두 번이나 탈퇴하여 재판청구권이 없다. 이러한 까닭에 총회장과 총회 서기의 명의로 “사건 당사자는 총회 재판국에서 2016.4.18.자로 ‘(목사)면직 출교’ 판결 선고를 받았고, 2016.12.18.자로 결의하여 본 교단을 탈퇴한 상태이기에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87조(재판계류와 교단 탈퇴)에 의거 교단 탈퇴한 자는 재판 청구권이 없다”는 사유로 재심청구 서류반려 요청하는 공문을 총회 재판국에 발송하였음에도(2018년 11월 28일) 불구하고 아직도 총회재판국은 반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재심청구는 자격이 결여된 자의 재심청구이기에 당연히 기각하여야 한다.

우리 강원노회원들은 총회재판국이 위의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충정어린 요구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를 바란다. 그리고 강원노회가 더 이상 몇 사람에 의해 정치적으로 농단되어 권위가 추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원○제일교회와 영○교회의 조속한 안정과 재기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우리의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총회와 총회재판국에 있음을 엄중히 선언하는 바이다.

2018년 12월 20일

강원노회 노회장 서상택 목사 및 임원

노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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