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종교·시민단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무효 소송 진행
경주 종교·시민단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무효 소송 진행
  • 김유수 기자
  • 승인 2020.04.16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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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탈핵 종교·시민단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취소돼야”
경주지역 종교, 시민단체들이 7일 서울행정법원에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무효확인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장영식 제공

기독교환경운동연대(상임대표 양재성 목사) 및 13개 시민, 종교단체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무효확인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을 피고로 제기된 이번 소송에 833명이 소송대리인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를 통해 참여했다.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서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곳에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보관할 시설이 없다. 이에 원자력발전소들은 그동안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부 시설에 보관해 왔고, 최근 각 발전소들의 사용후핵연료 처리용량 포화시점이 임박하게 됐다. 특히나 1983년부터 운행한 월성원전의 발등에 가장 먼저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에 원안위는 월성 발전소 부지 내에 월성1-4호기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위해 올해 1월 10일 운영변경허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의 종교, 시민단체들은 원안위의 이러한 결정을 반대하며 7일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무효확인’ 등의 관련 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원안위를 피고로 접수된 이번 소송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며 원고로 황분희 외 832명이 참여했다.

소송단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유치된 경주지역에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또 건설하는 것은 방폐물유치지역법 제18조 위반임 △사용후핵연료는 ‘핵연료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보관시설은 관계시설이 아닌데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제20조를 어기고 이를 관계시설로 보아 처분을 했으므로 위법함 △이 시설은 실질적으로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인데 규정에 따라 항공기 충돌 등을 대비한 설계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사고관리계획서도 아예 제출하지 않아 위법함 △이 시설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데도 절차 없이 이 사건을 처분했기에 위법함 등을 소송의 이유로 들었다. 더불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단에 참여한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교회를 푸르게 가꾸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운동’을 펼쳐가는 단체로 매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위원장 오동균 신부)와 함께 환경선교를 실천하고 있는 ‘녹색교회’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생태정의 실현과 한반도 탈핵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매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념해 탈핵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올해 부활절에는 ‘부활절 생태정의를 위한 기도’를 통해 기후위기로부터 창조세계를 지키고 탈핵을 이루어나갈 국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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