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감사위, 여전도회회관 감사 마쳐
재정상 불법, 위법 지출 발견 못 해
현행법상 여전도회회관의 편입은 어려워
총회 감사위원회(위원장 임상윤 장로)가 26일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관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감사 결과서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회관 관리처 운영이사회(이사장 이금영 장로)에 대한 재정 의혹을 정리하는 한편 현행법상 여전도회회관의 여전도회로의 편입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총회 감사위원회가 26일 제출한 감사 결과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최근 7년간의 여전도회회관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감사했으나 불법, 위법하다고 인정할만한 지출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이연옥 명예회장의 운전기사 급여문제, 활동비 문제와 병원비 문제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위원회는 이 명예회장의 활동비와 운전기사 급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지출됐고, 회관 관리처 지출에서 그의 병원비를 지급한 점을 찾지 못했다고 정리했다.
여전도회회관의 재산이 이연옥 명예회장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는 여전도회회관의 모든 재산은 총회 유지재단에 속해있고, 애초에 통장명의가 여전도회전국연합회 명의였다고 밝혔다. 또한 여전도회가 지난 감사에서 지적했던 산하기관의 통장과 도장의 명의변경을 바로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여전도회회관의 타 기관으로의 편입문제에 있어서는 관리운영이사회의 정관 개정과 이사 선임이 모두 여전도회전국연합회총회의 승인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여전도총회의 승인 없이 여전도회회관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또한 여전도회회관의 여전도회로의 편입도 현행법상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