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부터 위임목사 직무 집행해서는 안된다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는 지난 18일 ‘서울교회 전 박노철 담임목사가 서울교회의 위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2018년 1월 1일부터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사건 2018나2034726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판결에 항소한 박노철 목사의 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노철 목사 측은 앞선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교회 등을 상대로 담임목사의 지위 존부 확인 및 직무집행 금지를 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총회헌법에 따르면 지교회는 청빙을 할 뿐 실제로 시무권한을 위임하는 주체는 노회이기에 서울교회 측의 소송은 부적법하며 △안식년 규정이 무효이므로 박노철 목사가 신임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담임목사의 지위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종교 활동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나 교회 재산의 처분 및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이기에 대표권을 갖는 대표자에 관한 소송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목회자 청빙의 주체가 노회이므로 서울교회의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담임목사 임명절차에서 요구되는 노회의 승인은 교단 내부에서 통용되는 종교적 의미의 승인에 불과하기에 담임목사 지위의 존부에 관한 이해관계는 교회에 있다”고 판결했다.
안식년 규정이 총회 헌법에 어긋나며 절차상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예장 통합 헌법위원회의 2017년 1월 11일 답변에 의하면 ‘서울교회의 내부 규정에 의한 안식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총회 헌법에 반하지 않고, 서울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교회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적법하게 제정되었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박노철 목사는 6년 시무 후 1년의 안식년을 가지되, 안식년 종료 2개월 전 당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시무하게 되는데 당회의 결의나 공동의회의 신임투표를 받지 않았기에 2018년 1월 1일부터 서울교회의 담임목사의 자격을 상실했으며 직무권한도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 6. 14 선고) 판결과 같은 주문이다. 즉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박노철 목사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제 박노철 목사는 사회법으로는 담임목사의 지위가 없다. 그러면 예장 통합 103회기 총회재판국은 어떤 판결을 해야하는가? 그래도 정치 눈치 표결로 재재심을 결정할 것인가! 내년 1월 15일 재판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