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회, 박노철 목사 '유고'로 판단
헌법위원회, 박노철 목사 '유고'로 판단
  • 정세민 기자
  • 승인 2019.02.13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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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목사 반대 측이 신청한 기피신청서 받아들여져
박노철 목사 측 성도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정세민 기자
박노철 목사 측 성도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정세민 기자

제103회기 총회재판국은 1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이 신청한 재판국원 이00 목사 기피신청서를 받아들였다.

기피신청서에 따르면 “총회 재판국원 이00 목사는 현재 재심이 개시되어 심리 중인 위 사건에 관하여 이미 재재심청구가 불가하다는 등의 사전 예단을 갖으며 이러한 사실은 시사타임즈 인터뷰를 통하여 기사화된 점 등이 기피신청 요건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노철 목사 측 성도들은 즉각 반발했다. 기피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에 박노철 목사 측 성도들은 재판국 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다. 이들은 회의를 끝낸 재판국원들에게 “성도를 두려워하는 재판국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재판을 해주세요”, “재재심이 가능하면 재재재심도 가능합니까”라고 외치며 호소하였다.

한편, 이날 함께 열렸던 총회헌법위원회에선 박노철 목사가 직무정지 되면서 서울강남노회에 대리당회장파송을 청원한 것을 두고 논의가 오갔다. 현 상황을 박노철 목사의 ‘유고’로 판단하여 대리당회장을 파견하는 것이 옳은지 ‘결원’으로 판단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인데, 총회헌법위원회에선 유고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즉 당회장의 직무는 정지되나 지위는 유지되므로 ‘유고’로 보았다. 따라서 대리당회장은 위임받은 사항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대하여, 총회 헌법 전문 관계자는 “앞으로 분쟁 소지는 대리당회장을 노회가 파송할 수 있는지와 파송된 대리당회장의 권한이 지속될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 제1항에 따라 "서울강남노회는 직접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고 이미 직무정지결정을 받았기에 대리당회장 선임이 불가함으로 현재 서울강남노회가 파송한 이00 목사는 적법하지 않아 대리당회장 효력이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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