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세습금지법 해석 논란'에 대한 해석
[기획특집] '세습금지법 해석 논란'에 대한 해석
  • 가스펠투데이
  • 승인 2018.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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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하는' 문구로 제한 어려움 vs 법 제정 취지 살리는 해석 가능

이른바 교회세습 금지법을 놓고 예장통합 총회내 임원회와 헌법위원회 간의 이견이 수위를 넘고 있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갖고 헌법위원회가 제출한 헌법 28조 6항 1호에 대한 재해석을 반려했다. 해석서가 문장이나 해석에서 앞뒤에 차이를 보인다는 이유다. 규정에 1회의 재해석만 요구할 수 있어 질의서라는 이례적인 형식을 취했다.

이를 두고 총회 주변에서 말이 많다. 규정을 피하면서까지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합법화하지 않으려는 임원회나, 총회 최고 의결기관이라 할 수 있는 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신들의 해석을 밀어붙이려는 헌법위원회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세습 금지법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 무효 소송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본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헌법 제28조 제6항 1호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재해석문을 입수, 공개한다. 또 총회 헌법개정위원으로 2년째 활동하고 있는 송준영 목사(성석교회)에게 이러한 재해석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편집자 주>

헌법위원회 재해석

*헌법질의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한 ‘사무국-422/헌법 해석 재심의 요청(2018.5.28.)’-서울동남노회장 최관섭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3-112호/헌법 제2편 제5장 제28조 제6항 제1회 적용범위에 대한 질의 건(2018.2.23.)’-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제101회기 헌법위원회 35. 해석 및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101회기 헌법위원회 95. 해석을 참고할 때 법조문에 대한 충실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헌법위원 전원의 의견에 따라 현행 총회헌법 제28조 제6항 1,2호 조문으로는 ‘이미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인) 목사’ 및 ‘은퇴한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새로운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는 법의 미비를 초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재해석하다.

목회자의 세습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교회의 독립성과 교인들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도 있다.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이 헌법 정치 제2조 교회의 자유와 헌법 정치 제28조 제1항, 제2항 성도의 권리 등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는 제101회기 헌법위원회 해석(95번)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101회기 헌법위원회 해석(95번)은 위헌이라거나,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헌법정치 제28조 제6항 1호, 2호에 대한 효력여부에 대해서는 기 해석 통보한대로(예장총제102-242호/2017.11.15.) 개정 전까지 효력은 유지된다.

총회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1호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하지 못하도록 그 적용 기준을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로, 또 총회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2호는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하지 못하도록 그 적용 기준을 ‘시무장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회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에서는 ‘이미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은퇴한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새로운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는 법의 미비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총회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으로는 ‘이미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와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새로운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는 제99회 총회 입법과정에서 정치 제28조 제6항 제1,2호는 가결이 되고,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제3호가 부결되므로 일어났다. 따라서 세습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기 헌법위원회 해석과 같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세습금지규정과 은퇴한 목사 논란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28조 6항 ①에 대한 해석학적 고찰

1. 일반적인 법 해석 원리

법 해석이란 입법 기술상 추상적 · 일반적으로 불완전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규범의 의미 ·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추상적인 법규범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법규의 의미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법의 목적에 따라 규범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이론적 · 기술적 조작이다. 물론 법규가 문자로 표현된 것이어서 법 해석에는 입법자의 의사, 법규의 문법적인 의미 관계, 그리고 형식론적 조작을 통한 논리적 해석 등의 전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이는 법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기 위한 자료나 조건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법규의 해석은 객관적 · 논리적이어야 하며, 법규의 문언적 의미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법에 내재해 있는 법의 이념과 목적,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 합리성에 기초한 입법의 정신 등을 객관화해야 하며, 단순한 형식논리적 방법을 넘어서 목적론적이라야 한다.

이러한 법 해석은 그 해석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뉜다.

가. 유권해석

사회법에서는 ①입법기관이 법령을 제정할 때에 법령 자체에 해석을 명기하는 입법해석, ②사법기관이 법원의 판례 등으로 하는 사법해석, ➂행정관청에서 훈령 등으로 하는 행정해석 등이 있다. 본 교단의 유권해석은 하위규정들에 대한 규칙부의 해석이 있고 재판국에서 판례로 하는 해석도 있지만 헌법을 기준으로 하는 해석은 주로 헌법위원회의 해석이다.

나. 학리해석

1) 문리해석

문리해석은 학리해석 방법의 하나이며, 논리해석의 상대어이다.

통설에 의하면, 법률을 해석할 때에 우선 제1단계로서 법문을 구성하고 있는 언어의 일반적인 뜻과 문법적 규칙에 따라 그 뜻을 상식적으로 탐구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제2단계로 그 법문과 다른 법문과의 관계라든지, 나아가서는 그것이 법체계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관적인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제1단계에서 일단 인식한 법문의 뜻을 한층 더 엄밀히 확정해야 한다고 한다. 바로 이 제1단계가 문리해석이요 제2단계가 논리해석이다. 문리해석은 문언 해석의 기준 시기에 따라 법 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연혁적 해석설과 법 해석 당시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진화적 해석설이 있다.

2) 논리해석

논리해석은 모든 논리로써 법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확장해석 · 축소해석 · 반대해석 · 유추해석 · 조리해석 등은 논리해석의 일종인데, 문리해석도 논리해석으로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문리해석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다른 조문과의 관계, 법문의 목적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또 법체계에서의 조문의 지위 등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이 논리해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2. 헌법 정치 제28조 6항 ①에 대한 법리적 해석

헌법 정치 제28조 6항 ①에서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문자적으로만 보면서 이미 은퇴한 목사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더구나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개정안 ⓷이 상정되었었는데 제99회 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을 근거로 은퇴한 목사의 경우는 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에도 맞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당시 '은퇴한 목사(장로)'에 대한 상정안이 삭제된 것은 제정 당시로 볼 때 이 법을 제정하기 전에 이미 은퇴한 목사(장로)의 경우까지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제정 전에 이미 은퇴하여 영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지 법 제정 후를 염두에 두고 담임하던 목사가 은퇴할 때까지는 대물림이 안 되지만 일단 은퇴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세습금지법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대물림해도 된다는 의도로 '은퇴한 목사(장로)'가 들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가 들어 있는 조항을 제정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제정 당시에 이미 '은퇴한 목사'는 명백하게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법 제정 이후에 '은퇴하는' 목사는 은퇴한 후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법 해석의 1차 단계인 지극히 형식논리적인 문언해석에만 함몰되어 다른 문리해석을 무시하고 2차 해석단계인 논리해석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은퇴한 목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입법 취지나 과정을 감안하여 헌법 정치 제28조 6항 ①을 문언적으로 봐서 법 제정 이후에 은퇴하는 목사는 은퇴한 후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문언해석이다. 이것이 연혁적 문리해석이다. 만약 담임하던 목사가 은퇴하기까지는 그 직계비속을 청빙할 수 없지만 은퇴한 후에는 그의 직계비속을 청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은 바로 사문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습을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은퇴한 후에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 세습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 정치 제28조 6항 ①을 해석하면서 '이미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의 직계비속을 새로운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는 법의 미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법에 대한 문언적 해석 중에서도 지극히 형식적인 단어 해석 하나만 인용하고 다른 문리해석과 모든 논리해석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3. 헌법 정치 제28조 6항 ①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

진주남노회장 김창윤 목사가 제출한 '진주남 제120-12호, 헌법질의(2016.11.21.)' 건에 대하여 제101회기 헌법위원회가 해석하면서 질의1)에 대하여 "당시 총회(2014년 제99회)의 헌법 개정 상정안에는 ‘해당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조항도 있었으나, 재석 1,054명 중 찬성 610명으로 재석 3분의 2 미달로 부결된 것은 사실이다[참조, 제99회 총회(2014.9.22-25, 소망교회당, 총회회의록 p.46)]. 그러나 이 조항을 삭제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임 혹은 은퇴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가령, 전임자의 사임(사직, 은퇴)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환경 등에서]처럼 ‘목회세습(목회지 대물림)’과는 전혀 상관없는 청빙에까지 이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금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다는 등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라고 밝혔고 질의2)-(은퇴한 지 한 회기 이상 지난 위임(담임)목사의 직계비속의 청빙에 있어서 법조문은 '은퇴하는 위임(담임)'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은퇴한' 목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청빙해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법조문만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목회세습(목회지 대물림)’의 금지에 관한 법 제정의 취지와 정서(한국교회와 사회의 일반 여론이나 법 상식 등), 성경의 가르침(고전 10:23~24, 31~33) 등을 고려해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제101회기 헌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여 논란을 일으키기는 했으나 구체적으로는 법 제정 이후에 은퇴한 목사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헌법 정치 제28조 6항 ①의 적용을 받아 청빙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헌법 정치 제28조 6항 ①에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은퇴한 위임(담임)목사'의 직계비속의 청빙을 제한할 수 없는 법의 미비가 아니라 헌법위원회의 기존해석으로 지금까지 제한해 왔고 법리적 해석으로도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추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02회기 헌법위원회가 제101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반대로 헌법 정치 제28조 6항 ①이 '이미 은퇴한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새로운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금지(제한)할 수 없는 법의 미비라고 주장한다면 법리 오해요 직권오남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지난 회기의 해석을 뒤엎으면서까지 억지스러운 주장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작금의 한국교회 상황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마치 둑에 구멍이 난 저수지 같다. 이제 헌법위원회와 재판국, 그리고 전국교회가 구멍 난 곳을 빨리 메우지 아니하고 방조하면 둑이 터져버리거나 물은 다 새고 빈 저수지가 될 것이다. 이제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교회공동체가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송준영 목사

성석교회

총회 헌법개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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