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회와 헌법위 세습금지법 놓고 충돌
총회 임원회와 헌법위 세습금지법 놓고 충돌
  • 가스펠투데이특별취재팀
  • 승인 2018.07.04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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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임원회, 헌법위 재해석 수용 거부
‘헌법위 해석은 법제정 취지 어긋나’ 지적 높아

예장통합총회 임원회가 이른바 교회세습 금지법에 대한 총회 헌법위원회(이하 헌법위)의 재해석을 다시 반려함으로써 명성교회 세습을 둘러싼 총회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갖고 헌법위가 제출한 총회 헌법 28조 6항에 대한 재해석을 앞뒤 해석서가 문장이나 해석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이유로 수용을 유보하고 질의서를 헌법위에 보냈다.

이에 앞서 임원회는 지난 5월 28일 헌법위가 서울동남노회 최관섭 목사가 질의한 교회세습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에 대해 “은퇴한 자의 자녀는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됐다”며 “같은 사안에 대해 제 101회기 해석과 상충된다”고 헌법위에 재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헌법위는 최근 “헌법위원 전원이 헌법 28조 6항 1호 조문 중 ‘은퇴하는’에 대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1차 보고와 같은 내용의 재해석 보고서를 제출했다.

교회세습 금지법을 둘러싼 임원회와 헌법위의 이같은 갈등은 총회 내에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부서간 이견이 노출된 것으로 갈등을 조정해야 할 총회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임원회가 세습에 유리한 해석을 고집하고 있는 헌법위를 견제하기 위해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원회가 헌법위의 해석에 대해 한차례만 재해석을 요구할 수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문장표현 등을 이유로 해석을 수용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헌법위가 총회 임원회의 재해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1차 해석과 동일한 해석을 다시 제출한 근거는 제 101회기 헌법위의 95번 해석이다. 95번 해석은 지난해 5월 16일 서울북노회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헌법 정치 제28조 6항에 대한 위헌, 무효판단 청원서’에 대한 해석이다. 이에 대해 헌법위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같은 헌법위의 해석은 이에 앞서 교회세습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적용 범위 등을 해석한 동일 회기 헌법위의 35번 해석과 상충되는 것이어서 논란을 빚었다. 35번 해석은 2016년 11월 21일 진주남노회장 김창윤 목사가 질의한 ‘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에 대한 해석이다. 당시 김 목사는 세습금지법 제정 당시 부결된 헌법 28조 6항 3호 조문 중 ‘은퇴한 목회자나 장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헌법위는 “법조문만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도 목회세습금지에 관한 법 제정의 취지와 정서, 성경의 가르침 등을 고려해 볼 때 (은퇴한 목사나 장로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회 헌법개정위원 송준영 목사(성석교회)는 “헌법위가 헌법을 해석하고 판단할 때는 법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상위법 및 신법, 특별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교회세습방지법은 우리 교단의 최고 상위법인 헌법이고 가장 최근에 제정해 추가한 조항인 만큼 기본권 등 다른 조항에 앞서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법연구원장 김영훈 장로는 “교회세습금지법 문구중 ‘은퇴하는’의 해석은 논리적 해석 차원에서 볼 때 ‘은퇴한’과 똑같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법제정의 취지는 ‘은퇴하는’이든, ‘은퇴한’이든 안된다는 것이며 법률 용어의 착오와 오류가 있을 경우 보충하고 보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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