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받은 대구애락원 임원들 즉시 해임돼야 …주무청인 대구시가 관선이사 파송할 가능성 있다
대법원 판결받은 대구애락원 임원들 즉시 해임돼야 …주무청인 대구시가 관선이사 파송할 가능성 있다
  • 엄무환 국장
  • 승인 2021.07.27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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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대구애락원에 관선(임시)이사를 파송하여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물론 2천 억 정도로 추정되는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예장 통합 총회의 발빠른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전경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전경
대법원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2011년 5월 12일 대검찰청이 대구애락원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대검찰청 2010 대불재항(고발) 제1108호, 대검찰청 2010 대불재항(고발) 제110호).

당시 대구애락원 이사장 이성웅 장로, 원장 오인배 장로 등 사건에 연류된 이사 전원이 2011년 12월 31일 자로 자진사퇴하고 원장은 업무 인수인계로 2012년 1월 31일 자진사퇴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무마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2021년 7월 8일 대법원(재판장 이동원 대법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대법원 2021도3981)을 받은 원장 김휘수, 이사장 임종태, 이사 방기광 등은 2011년 12월 31일 등 자진 사퇴한 이사장, 원장 등의 후임으로 선임된 자들이다.

1심 판결 및 2심 판결은 판결 후 7일을 기일로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항 4호 및 제7호 가항 그리고 제56조[양벌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임종태, 원장 김휘수, 이사 방기광은 (재)대구애락원의 임원의 자격이 즉시 상실된 상태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양벌규정],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등에 의하여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는 모두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대구광역시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에 의하여 관선(임시)이사 파송을 하려 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7조(남은재산의 처리)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할 수 있다.

이에 통합 총회는 설립자의 지위로 (재)대구애락원 사태를 정상화하는 대책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대구애락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불법으로 처분된 기본재산의 행방과 본 사건에 연류된 임원들에 대하여 민‧형사적인 책임을 가려야 한다. 그리고 대구애락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즉시 기본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파송한 이사 2명을 즉시 소환하고 그 직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본지는 대구광역시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통합 총회가 발빠른 대처를 해야 한다는 시급함을 인식하여 지난 23일 대법원 판결문 관련 내용을 보도하여 통합 총회 임원은 물론 총대들에게 알렸다.

하지만 이 시급한 와중에 통합 총회임원들이 26일 이미 법적으로 해임상태인 대구애락원 임원들과 총회파송 이사 및 대구지역 노회장들 등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의혹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누가 이 모임을 주선했는지 무슨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통합 총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대구애락원 설립자로서의 권한을 속히 집행해야 한다.

<사진 엄무환 국장>

 

<관련기사> - 하단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1. 대법원, 대구애락원 전현직 임원 벌금형 확정

2. <기획특집 1> 대구애락원 사태의 핵심, 애락원 자산이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느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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