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12일 대검찰청이 대구애락원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대검찰청 2010 대불재항(고발) 제1108호, 대검찰청 2010 대불재항(고발) 제110호).
당시 대구애락원 이사장 이성웅 장로, 원장 오인배 장로 등 사건에 연류된 이사 전원이 2011년 12월 31일 자로 자진사퇴하고 원장은 업무 인수인계로 2012년 1월 31일 자진사퇴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무마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2021년 7월 8일 대법원(재판장 이동원 대법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대법원 2021도3981)을 받은 원장 김휘수, 이사장 임종태, 이사 방기광 등은 2011년 12월 31일 등 자진 사퇴한 이사장, 원장 등의 후임으로 선임된 자들이다.
1심 판결 및 2심 판결은 판결 후 7일을 기일로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항 4호 및 제7호 가항 그리고 제56조[양벌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임종태, 원장 김휘수, 이사 방기광은 (재)대구애락원의 임원의 자격이 즉시 상실된 상태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양벌규정],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등에 의하여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는 모두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대구광역시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에 의하여 관선(임시)이사 파송을 하려 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7조(남은재산의 처리)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할 수 있다.
이에 통합 총회는 설립자의 지위로 (재)대구애락원 사태를 정상화하는 대책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대구애락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불법으로 처분된 기본재산의 행방과 본 사건에 연류된 임원들에 대하여 민‧형사적인 책임을 가려야 한다. 그리고 대구애락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즉시 기본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파송한 이사 2명을 즉시 소환하고 그 직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본지는 대구광역시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통합 총회가 발빠른 대처를 해야 한다는 시급함을 인식하여 지난 23일 대법원 판결문 관련 내용을 보도하여 통합 총회 임원은 물론 총대들에게 알렸다.
하지만 이 시급한 와중에 통합 총회임원들이 26일 이미 법적으로 해임상태인 대구애락원 임원들과 총회파송 이사 및 대구지역 노회장들 등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의혹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누가 이 모임을 주선했는지 무슨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통합 총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대구애락원 설립자로서의 권한을 속히 집행해야 한다.
<글‧사진 엄무환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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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대구애락원 전‧현직 임원 벌금형 확정
2. <기획특집 1> 대구애락원 사태의 핵심, 애락원 자산이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느냐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