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1 - 대구애락원 사태의 핵심, 애락원 자산이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느냐는 것
기획특집 1 - 대구애락원 사태의 핵심, 애락원 자산이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느냐는 것
  • 엄무환
  • 승인 2021.07.26 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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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애락원 측이 구사한 주된 두 가지 전략
하나, 대구애락원 설립자 바꾸기
둘, 대구애락원이 사회복지법인 아니라고 우기기

대구애락원 부동산 자산 약 2천억 원 정도 추정…과연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갈까.
대구애락원은 지금도 설립자가 미국인 의료선교사 아처볼드 그레이 플레처 박사라고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 대구애락원 홈페지이 캡처
대구애락원은 지금도 설립자가 미국인 의료선교사 아처볼드 그레이 플레처 박사라고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 대구애락원 홈페지이 캡처

한센인들을 위해 세워진 대구애락원(이하 애락원)이 오랫동안 교계는 물론 사회에 큰 물의를 빚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그리 오랫동안 물의를 빚었을까. 요인을 들여다보니 의외로 단순했다. 미국 선교사들이 물려준 애락원 재산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매매나 임대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설립자의 권한을 가진 예장통합 총회와 주무청인 대구시의 간섭을 배제하려 한 것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이 내세운 근거와 주장이 애락원 설립자가 아처볼드 그레이 플레처 박사라는 것이요 애락원이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애락원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으로 보여 시리즈로 다뤄보려 한다.

대구애락원 정관, 미국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 설립자…대구애락원 홈페이지, 미국인 의료선교사인 플레처 박사가 설립자

대구애락원은 현재 이 시간까지 홈페이지에 애락원 설립자가 미국인 의료선교사 아처볼드 그레이 플레처라고 버젓이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애락원 정관 제5조는 재단법인 애락원의 설립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미국 북 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사장 호러스 에취 언더)이 대구 애락원의 설립자라는 것 말이다. “본 법인의 설립자는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락원은 이를 부정하는 모양새다. 왜 그럴까. 예장통합 총회에 이양된 설립자 권한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다.

애락원 정관 시행세칙 제6조에 “법인의 설립자는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나 예장 제67회 총회 시 예장총회와 선교회간 선교 협정에 따라 정관개정 시까지는 설립자의 명칭으로 된 이사 인준 건에 대하여는 예장 총회가 행함을 인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1995년 11월 24일 (재)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 (재)대구애락보건병원 이사장에 보낸 “법인 설립자권 양도에 대한 확인서”(문서번호: 미북선 95-28)에서도 “본 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의 협정에 따라서 1989년부터 귀 법인 정관상 설립자로서의 아래와 같은 권한 일체(가. 제7조 기본재산의 매도·양도·기부 및 담보제공 등의 승인권, 나. 제13조 4호 이사 4명 파송권, 다. 제28조 법인의 해산 승인권, 라. 제29조 잔여재산의 기부단체 지정권, 마. 제32조 정관 변경 승인권)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총회에 이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하여 애락원의 설립자 권한을 예장통합 총회에 이양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애락원 이사회는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를 보였다. 총회가 애락원 설립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애락원 이사장이었던 방기광 목사는 지난해 6월 22일 방 목사가 시무하는 환상교회(담임목사실)에서 가진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총회가 설립자가 아니라고 우겨댔다. 애락원 설립자가 플레처 선교사라는 것이다. 이는 방 목사만이 아니라 대구애락원의 관계자들의 공통된 주장이기도 하다. 주무청인 대구시에 보낸 공문에도 이를 적시하여 대구시조차 설립자가 플레처 박사라고 적시한 공문을 예장 통합 총회에 보내기도 했다. 그래서 필자가 대구시에 보낸 공문에서 애락원 설립자가 플레처 박사라는 증거를 대보라고 했더니 대구시는 “대구애락원측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파악한 것”이라고 시인한 후 “(재)대구애락원의 정관에 의하면 대구애락원의 설립자는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대구애락원 설립자 권한, 예장 통합 총회로 이양되다

대구시도 뒤늦게 인정했지만 애락원 설립자는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1981년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 동안 서울 크리스챤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한국에 파송된 세계선교협력위원회(W.M.C.C)의 회원 교단인 미국 연합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 호주 연합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참여한 선교정책협의회에서 한국교회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안건이 결정된다.

이때 결정된 안건 중 하나가 1981년 12월 말로 세계선교 협력위원회의 모든 기능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에 이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여기엔 선교회의 모든 자산도 포함된다.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고 있는 1982년 제67회기 총회회의록 251쪽을 보면 “1. IPMO 사무실 재산을 83/1/1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이양할 것. 2. IPMO 직원을 82/12/31 부터 해직할 것을 통고하되 그들을 계속하여 채용할 것을 추천한다. 단, PCK 총회가 이 사무를 장리하므로 계속 직원으로 채용하여 주길 추천한다. 3. 총회의 협동 총무인 오천혜 장로에게 지시하여 가. 83/1/1부터 선교사의 개인 당좌를 처리할 방법, 나. 83/1/1부터 총회 및 총회 산하 기관의 보조금을 동역 교회 본부에서 총회로 송금할 것, 다. 재삼 단체를 위하여 IPMO가 관장하는 일을 83/1/1부터 어떻게 관장할 것, 라. 기타 문제 관장 방법을 연구하여 동역 교회에 82년 말까지 제시하도록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상황 등으로 인해 재단법인 대구애락원도 설립자인 미국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에서 예장통합 총회로 설립자 권한이 이양하게 된다. 이는 정관 제33조(본 정관 시행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에 의거하여 제정, 혹은 개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1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대구 애락원 정관시행세칙 제6조[법인설립자]와 1995년 11월 22일자 대구 애락원(구 대구애락보건병원)의 “법인 설립자권 양도”와 관련한 질의 문서(대애보 제95-75호)에 대해 11월 24일자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 유지재단의 회신 문서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이 문서에서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유지재단은 예장통합 총회에 이양한 권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가. 제7조 기본재산의 매도, 양도, 기부 및 담보제공 등의 승인권

나. 제13조 4호 이사 4명 파송권

다. 제28조 법인의 해산 승인권

라. 제29조 잔여재산의 기부단체 지정권

마. 제32조 정관 변경 승인권”

그리고 재단법인 대구 애락원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정관의 핵심 조항들인 제1조(설립목적), 5조(설립자), 7조(기본재산변경), 10조(의무부담 및 권리포기권), 13조(이사 임면에 관한권), 28조(법인해산권), 29조(법인해산 후 잔여재산 기부지정권), 31조(원장 임면권), 32조(정관변경 승인권)를 보면 반드시 설립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타 조항은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면 된다.

따라서 대구애락원의 경우 현재 예장통합 총회가 설립자의 지위에 있으며, 그러므로 설립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 행위는 불법이 된다. 그런데 애락원 이사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예장통합 총회 감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이라면 이 기간동안 설립자인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땅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 이는 정관을 위배한 불법행위가 된다.

대구애락원 부동산 자산 약 2천억 원 정도 추정…과연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갈까.

현재 대구애락원의 부동산 등 자산은 정확하진 않으나 대략 약 2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애락원 재단법인은 이사 정원 13명, 감사 2명, 직원 11명 도합 26명의 임직원이 있는데 반해 애락원에서 생활하는 원생(한센병력장애인)은 17명 정도로 생활하고 있는 원생의 평균 연령이 78세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원생들이 머잖아 소멸될 소지가 다분히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원생들이 모두 소멸된 후 애락원 법인의 자산이 어떻게 되느냐다. 즉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 애락원 자산이 과연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느냐는 것. 이것이 대구애락원 사태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그리고 예장통합 총회가 미국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으로부터 양도받은 설립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애락원 자산을 지키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역대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 중 돈에 눈이 먼 인사들이 합세하여 하이에나처럼 애락원 자산을 뜯어 먹는데 혈안이 되었던 전력에 비춰보면 결코 쉽지 않아 보여서다.<다음 지면에 계속> 사진 엄무환 국장

대구애락원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예식장
대구애락원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예식장
대구애락원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빌딩
대구애락원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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