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가위기술 이용한 GMO 규제 완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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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1.06.30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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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환연, GMO 법안 개정안 문제 지적
성명서 통해 정부에 규제방안 마련 촉구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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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환경운동연대(사무총장 이진형 목사, 이하 기환연)는 지난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문승욱 장관)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일부 개정 입법을 예고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환연은 성명서에서 이번 개정안에서 ‘개발과정에서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아니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만든 경우, 최종 산물인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에 외래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현대생명공학기술로 개발된 최종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기존의 전통육종 또는 자연돌연변이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 제시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제 절차였던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절차를 면제 받게 한다는 제 7조의 3항의 ‘사전검토’ 조항이 가장 논란이 된다고 지적했다. 기환연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예고한 개정안의 핵심은 유전자변형생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의 승인 규제 완화이며 유전자가위기술을 사용한 GMO는 앞으로 GMO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환연은 “성찰 없는 과학과 일방적인 정책이 섣불리 열어버린 유전자 조작이라는 판도라의 상자에서는 재앙과 고통이 쏟아져 나올 뿐이다”라고 언급하며 “사회적 논의 없이 이루어진 졸속 입법은 결국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며, 특정 집단이 이익을 독점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부정의를 가중시키고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뿐이다”이라고 주장했다. 기환연은 “정부는 GMO의 투명성과 선택권을 강조해온 시민사회의 의견은 무시한 채, 생명정보의 공유자산인 유전자를 독점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부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이번 입법을 전면 취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GMO 법 개정을 하기 보다는 실제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시민단체들과 깊은 논의를 하여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앞장 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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