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법과 정당한 법 준수의 당위성”
“하나님의 법과 정당한 법 준수의 당위성”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1.06.30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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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원 교회법 세미나
김영훈 박사, 신행일치의 삶 강조
한국교회법연구원 제16회 세미나 모습. 이신성 기자
한국교회법연구원 제16회 세미나 모습. 이신성 기자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박사)는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제16회 교회법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연구원 부이사장 이효종 장로의 인도,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 이승철 장로의 기도, 증경총회장 김순권 목사의 설교, 연구원 원장 김영훈 박사의 인사, 김순권 목사의 축도 순으로 예배를 먼저 드렸다.

설교하는 김순권 목사. 이신성 기자
설교하는 김순권 목사. 이신성 기자

김순권 목사는 디모데후서 2장 5-6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법과 법 준수의 당위성’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스포츠에는 이기고 지는 것이 분명하다”며 “모든 스포츠는 법대로 경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법대로 경기하면 패배도 아름답고 승리자도 아름다운 결과”라면서 “법 준수의 당위성은 수고하는 농부가 추수의 곡식을 받는 결과다”라고 설교했다.

이후 김영훈 박사는 ‘하나님의 법에서 명하는 법규범 준수의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왕대일 박사는 ‘십계명의 현대적 조명과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한국교회법연구원 원장 김영훈 박사. 이신성 기자
한국교회법연구원 원장 김영훈 박사. 이신성 기자

김영훈 박사는 법(law, Recht)은 “인간사회의 공동선(公同善)을 위하여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라고 정의한 후 법규범 이외의 도덕규범, 종교규범이 있으며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론의 개념과 의의를 다룬 후 교회법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에 의하면 교회법은 “하나님과 교회가 제정한 인간(신자)의 생활과 교회공동체에 관하여 규정한 법”으로 “신자들을 은총의 삶으로 인도하는 법”이며 “또한 교회의 영적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있는 법”이라면서 “따라서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하나님의 법(계명, 율법)에서 명하는 규범 준수의 내용과 법치주의를 언급한 후 하나님의 법과 교회법 준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별히 그는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신자의 은총의 삶을 돕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법 준수와 관련하여 김 박사는 지난 1월 25일 본지에 특별기고한 ‘법의 잠재는 법의 부존재 상태이다’http://www.gospe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02를 언급하며 준법의식 결여(위법행위)의 원인과 현상과 관련하여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 제7항(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심을 회복하여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대일 박사는 출애굽기 십계명의 자리가 넓게는 ‘시내산 전승 단락’(출19:1-민10:10이고 좁게는 ‘언약법전’(출20:22-23:19)라면서 “시대산 단락의 얼개가 언약맺기(출19-24장)→성막 짓기(출25-40장)→예배하기(레1-10장)→정결해지기(레11-16장)→거룩해지기(레17-26장)→하나님의 군대로 다져지기(민1:1-10:10) 순서를 감안하면 출애굽기 십계명은 언약맺기의 들머리에 위치하면서, 언약법전의 머리말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애굽기의 언약법전은 자유·구원·해방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꾸려가는 사회정치적 됨됨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면서 “하나닝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언약백성이 살아가는 땅에서도 사회정치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왕 박사는 “신앙생활에 관계된 계명이 금령(제1-3계명)과 명령(제4계명)으로 되어 있듯이 사회생활에 관련된 계명도 명령(제5계명)과 금령(제6-10계명)으로 구성된다”고 지적하고 “신앙생활(20:3-7)과 사회생활(20:12-17)을 연결하는 다리에 해당하는 자리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4계명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애굽기 십계명 뿐만 아니라 신명기 십계명도 언급한 후 결론적으로 십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계명은 시효가 지난 율법이 아니다. 오늘도 여전히 지키고 다짐하면서 누려야 할 은총의 통로이다”라고 설명했다. 왕 박사는 “십계명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처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에서 새길 때 십계명은 오늘도 여전히 토라를 삶에서 실천하게 하는 은총의 수단이다”라고 주장했다.

세미나 참석자 기념 사진. 이신성 기자
세미나 참석자 기념 사진. 이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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