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세습헌법조항, ‘은퇴한’ 목사도 해당된다"
"교회세습헌법조항, ‘은퇴한’ 목사도 해당된다"
  • 김지운 기자
  • 승인 2018.06.15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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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한국교회법연구원장 세미나에서 밝혀
"법률 보충과 보정은 법의 진위를 위해 이루어져야"
지난 7일 교회법 세미나에서 김영훈 장로가 참석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화면캡쳐.
지난 7일 교회법 세미나에서 김영훈 장로가 참석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화면캡쳐.

예장통합재판국의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의 쟁점 중의 하나인 헌법 28조 6항 각호의 ‘은퇴하는 목사’의 범위에 ‘은퇴한 목사도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교회법연구원장 김영훈 장로는지난 7일 한국교회법연구원과 한국평신도지도자협회(대표회장 강무영 장로)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교회법세미나에서 목회지대물림금지법 효력여부와 해당 법의 문구중 ‘은퇴하는’의 해석에 대한 참석자의 질의에 "논리적 해석 차원에서 볼 때 '은퇴한'과 똑같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로는 헌법 28조 6항 2호의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언급하며 “내가 2017년 12월에 은퇴했는데, 2018년 2월 2일에 내 아들을 (담임목사로 청빙)갔다 놓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물었다.

김장로는 또 “법률 용어의 착오와 오류가 있을 경우 보충하고 보정하게 된다”며 “법의 진위는 ‘은퇴하는’이든, ‘은퇴한’이든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로는 "누구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목사의 결단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예장통합 헌법 정치 28조 6항은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또 1호는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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