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vs 총무 당선자 공방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114년차 총회(총회장 한기채 목사, 이하 기성)가 시작됐지만 아직 총무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불편을 겪고 있다. 5월 27일 열렸던 총회에서 당시 교단 총무선거와 총무당선이 ‘무효’라는 선거관리위원장(최영걸 목사, 이하 선관위)의 보고에 총무로 당선됐던 설봉식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총무당선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20카합 21492)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으며, 이날 ‘선거인 명부’와 ‘총무 선거만 무효인 이유’가 쟁점이 됐다.
먼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설봉식 목사 측 변호인은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대의원 명부를 작성하고 참석자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았기 때문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제114년차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총회 측 변호사는 “선거인 명부는 유권자인지를 확인하고 이들이 투표에 참여했는지를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 이번 투표에서는 전혀 작성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반박했다. 선관위 측은 명부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 인천서지방회 대의원과 비대의원 이름도 기록되었다고 주장했다.
설 목사 측에서는 “같은 선거인 명부를 갖고 치른 선거에서 총무선거만 무효로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선거인 명부 때문에 선거무효와 당선무효가 되었다면 다른 선거, 즉 함께 투표가 진행된 부회계 선거는 문제 삼지 않고 총무만 무효를 선언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설 목사 측 주장에 따라 교단 총무 선거만 무효가 된 것에 대한 근거를 보완해서 19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총회 측에 요청했으며, 선관위는 최근 전자투표 입력과정과 운영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기호가 바뀌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정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