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위협 속에 길바닥에서 드려진 기도회
감시와 위협 속에 길바닥에서 드려진 기도회
  • 정성경 기자
  • 승인 2018.04.17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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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는 강제집행으로 예배당 뺏긴 강남향린교회
임시 기도처소에서 매일 두 번씩 기도회 가져
강제집행 공식사과와 집행관실과 재개발조합의 유착 의혹 제기
강남향린교회 예배당 앞에 마련된 임시기도처소. 사진제공=강남향린교회
강남향린교회 예배당 앞에 마련된 임시기도처소. 사진제공=강남향린교회

강남향린교회(이병일 목사) 성도들은 지난 11일 밤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매일 두 번씩 교회 앞에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예배당이 아닌 천막에서다.

부활절을 이틀 앞둔 성금요일, 재개발조합 쪽 용역들이 교회 집기를 들어내고 철제 가림막을 쳐 교회 진입을 막았다. 교인들은 이때부터 부활절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를 예배당이 아닌 길바닥에서 가져야했다.

지난 11일 길바닥에서 기도회를 드리는 강남향린교회 성도들. 정성경 기자
지난 11일 길바닥에서 기도회를 드리는 강남향린교회 성도들. 정성경 기자

강제명도 집행 13일이 지난 지난 11일 예배당 앞에 천막으로 기도처소를 마련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지난 11일 저녁 7시, 20여명 성도들이 길바닥에서 강제집행 규탄기도회를 드리고 기도 처소 마련을 위해 천막을 치자 천막을 뺏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훼방을 놓았다.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기도 처소는 완성될 수 있었다.

서울동부지법 집행과는 지난 달 30일 오전 9시쯤 사전 통지 없이 이 교회에 대한 강제명도 집행을 단행했다. 강제 부동산명도 집행이 이뤄질 경우 집행관은 통상 계고장을 발송해 집행 사실을 예고하고 1~2주 간 자진 철거 기간을 둔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은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했다. 집행 당일 교인들은 법원을 방문해 항의했지만 법원 측은 ‘조합으로부터 예고 없이 철거해달라는 신청을 받았다’며 ‘강제집행을 할 때 반드시 예고를 하라는 법조항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개발 조합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엔 “강제집행을 예고하게 되면 교회 신도들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고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임시기도처소 안에 비치된 교회 현판과 십자가. 사진제공=강남향린교회
임시기도처소 안에 비치된 교회 현판과 십자가. 사진제공=강남향린교회

이병일 목사는 “일부 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은 강제 집행 전 재개발 조합 측에 ‘강남향린교회가 저항이 강할 것이므로 예고 없이 집행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강제집행은 지난달 22일 신청하고 나흘 뒤 접수되었다. 하지만 아무 통보도 없이 지난달 30일에 진행했다. 우리는 이미 5월 초 이사할 예정임을 전달한 바 있음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며 강제집행에 송파경찰서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남향린교회는 서울동부지법원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규탄집회를 통해 “서울동부지법은 강남향린교회에 대한 예고 없는 강제집행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서울동부지법원장은 집행관실과 재개발조합의 유착 의혹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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