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도 우리 이웃, 편견과 차별은 우리 사회의 수치
이주노동자도 우리 이웃, 편견과 차별은 우리 사회의 수치
  • 김농률 지역기자
  • 승인 2019.12.18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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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이주노동자 첫 인권실태조사
노동권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살 권리를
이방인에 대한 압제, 박해 성경에 위배

대한민국에 이주민들이(노동자, 이주여성 등) 2백만 명이 넘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집행위원장 윤영대)는 광주광역시, 아름다운재단과 공동으로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 파악을 위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2개국 390명이 조사에 응했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5518기념재단 주최로 광주시청 행복나눔드림실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이주노동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 12일 광주광역시와 시민단체가 처음 실시한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설명회를 마치고 참여한 이주노동자들과 행사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김농률 기자
지난 12일 광주광역시와 시민단체가 처음 실시한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설명회를 마치고 참여한 이주노동자들과 행사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김농률 기자

 

이번 조사는 주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체류 자격(비자) 여부가 노동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윤영대 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시는 광주인권헌장전문 정신 실현을 위해 이주노동자 등의 사업방향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시민단체와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이 많으며 농어촌 지역에 인접해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기 쉽고 노동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해도 보고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사압장 변경 제한과 맞물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는 이에 더하여 4대보험 문제,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계속하여 보고되고 있다.

현재 광주에 등록된 외국인주민 수는 38,698, 전남은 61,607명으로 전체 100,305명이다. 이 가운데 근로자는 광주 7,515, 전남 17,737명으로 25,252명이다. 미등록을 고려한다면 실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마다 이주노동자들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노동환경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연구는 미흡했지만, 이번 연구에서 광주시와 (이주)노동계는 한국국적을 가진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지켜지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게 됐다. 또한 이 결과를 토대로 광주전남지역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도출하고 지자체에서 이주노동자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게 됐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 당시 이들이 가진 비자는 E-9-1(제조업)56.6%로 가장 많고 E-9-2~4(건설,농업,어업,서비스업)11.9%, F-2,5,6(거주,영주,결혼이민)5.7% 순으로 드러났다. 즉 공장 근무자가 공장 외 사업장 근무자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5.3%)보다 공장 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20.6%)가 미등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이 받는 월급 수준은 180만원 미만이 53.7%, 180만원 이상이 41.8%이다. 월 평균 휴무일이 4회인 경우 53.7%18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2회인 경우는 77.5%, 전혀 안 쉬는 경우는 55.6%이다.

임금체불의 문제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체불된 임금이 있는 노동자는 24.7%였다. 체불 임금이 있는 비율은 체류비자 미등록(불법체류)인 경우(33.3%)가 체류비자 E-9인 경우(23.8%)보다 높다. 업종별로 체불임금이 있는 비율은 공장(27.1%)이 공장 외 사업장(18.7%)보다 높고, 공장 근무자 중 3년 미만 근무자(30.6%)3년 이상 근무자(24.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임금이 있는 응답자 중 55.1%는 체불 기간이 3개월 이내였으며, 3~6개월은 14.6%, 6~12개월은 4.5%로 조사됐다. 공장 근무자 중 절반 이상(59.4%)은 체불기간이 1~3개월이었다.

한편, 체불 임금을 받은 응답자는 69.4%, 받지 못한 응답자는 30.6%이다. 체류비자가 미등록인 경우(55.6%) 절반 이상이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 근무자의 경우 3년 미만 근무자(72.7%)3년 이상 근무자(69.6%)보다 체불 임금을 받은 비율이 더 높았다. 체불 임금을 받은 응답자 중 70.7%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받았으며, 29.3%는 사업주와 합의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응답자 중 68.2%는 사업장을 옮겼으며, 31.8%는 그냥 참고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류비자 미등록인 경우(94.1%) 대부분은 사업장을 옮기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냥 참고 일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업종에 따라 공장 외 사업장(21.1%)보다 공장(36.2%)이 더 높았으며, 특히 3년 이상 근무자가 미만 근무자보다 참고 일한 비율이 더 높았다.

임금 체불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견 제한 횟수에 들어가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은 빨리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어 하고, 사업주들이 근로계약 중도 해지로 신고하여 이후에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하여 체불 임금의 일부만 주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사유: 근로계약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근무 중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이 54.5%로 나타났다. 남성(56.8%)이 여성(48.0%)보다 높았으며, 체류비자가 미등록인 경우는 등록인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이나 폭행을 가한 대상은 같이 일하는 한국인이 35.3%로 가장 많았고, 사장이 17.9%, 사업주의 가족이 10.0%, 같이 일하는 외국인이 6.5%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 및 체류기간에 따라 같이 일하는 한국인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비율은 공장에서 3년 이상 근무자(40.0%), 공장 외 사업장(36.8%), 공장에서 3년 미만 근무자(29.0%) 순이었다.

폭언이나 폭행의 유형으로는 언어 폭력이 52.2%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행 10.9%, 성희롱 5.5%로 조사됐다. 이 경우 공장에서 3년 이상 근무자(16.0%)3년 미만 근무자(5.8%)에 비해 3배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폭언 또는 폭행을 당했을 때 33.3%는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했으며, 이주노동자를 돕는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거나(15.4%) 경찰에 신고해(14.4%) 해결해 가고 있었다. 성별로 보면, 그냥 참고 넘어간 비율은 남성(39.9%)이 여성(16.3%)보다 높다.

또한 응답자 중 56.6%가 차별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체류비자가 미등록인 경우나 공장 외 사업장에서 차별의 경험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유형으로는 일의 종류와 양에서 차별당했다가 40.7%로 가장 많았으며, 월급 32.5%, 숙소 26.3%, 언어폭력이나 모욕적인 처우는 21.5%로 응답했다. 체류비자가 E-9인 응답자는 일의 종류와 양에서(41.2%), 미등록자(불법체류)는 월급과 숙소에서(40.7%) 차별당한 비율이 높았다. 함께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와는 하는 일의 종류와 양에 있어서 가장 많은 차별을 받았고(46.9%), 타국 출신 노동자나 성별이 다른 이주노동자와는 언어폭력이나 모욕적인 처우면에 있어서 많은 차별을 경험했다(33.3%).

차별 대상은 한국인 노동자가 69.4%로 가장 많고, 다른 나라 출신 이주노동자가 16.3%, 성별이 다른 이주노동자는 4.3%라고 응답했다. 한국인으로부터의 이러한 차별은 회사 내에서만 아니라 밖에서도 경험한다고 했다. 차별과 편견은 높은 물가문제와 함께(24.9%)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선주민으로 인해 겪는 가장 불편한 요소로 확인됐으며, 이어 식생활 차이(19.0%), 주거(15.4%), 근무 중 부상(14.1%)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현행 외국인고용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에 대하여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 입국 전 근로계약 체결의 문제, 노동력 단기순환 정책에 따른 체류기간의 제한,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인한 사실상의 노동환경의 악화, 사업장 변경 기간 3개월 제한으로 인한 미등록 외국인의 발생, 출국만기보험제도의 퇴직금 권리제한 등이 한계라는 점이 지적됐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행 고용허가제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기존에 이주노동자를 단순히 통제하는 대상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인식하고 노동권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민 지원은 단지 시혜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한 기본방향에 조례 반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한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무국적자/난민의 법률문제와 욕구는 서로 다르다. 각 주체마다 다른 욕구에 따른 지원과 그에 따른 규정들이 필요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욕구 조사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는 인권의 도시이고 노동 존중의 도시이다. 광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인종이나 성별, 연령,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경제적 지위 및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폭넓은 영역에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살아갈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인권도시 광주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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