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표현의 자유냐, 종교의 자유와 대학 자율권이냐"
[이슈] "표현의 자유냐, 종교의 자유와 대학 자율권이냐"
  • 권은주 기자
  • 승인 2019.01.17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동대 페미니즘 강연 학생 징계에 인권위 취소 권고 논란
인권위 “학생 징계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 침해한 것”
한동대 “강연 내용 사회윤리에도 반하기에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 아니야”
“인권위 권고 환영”, “권고 취소하라” 각계 성명서 발표
앞으로 법적 분쟁으로도 갈 수 있어

페미니즘 강연을 한 학생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한동대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취소하라는 권고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한동대 학생모임 ‘들꽃’은 대학 내에서 ‘흡혈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주제로 학교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성(性) 상품화 주장, 성매매와 ‘폴리아모리’(비독점 다자연애)‘ 등의 내용을 다룬 강연을 열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한동대는 1년 후인 지난해 12월 기독교 건학 이념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학생 1명에게 무기정학을, 4명에게는 특별지도 징계를 내렸다.

한동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7일 권고조치 결정문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2017년 한동대 내 동아리가 개최한 강연회를 학교가 허가하지 않고, 주최자 등 학생들을 징계한 것은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이는 피해자들을 처분한 행위로 달성하려는 설립 이념의 구현은 불명확하지만, 훼손되는 피해자들의 인권적 가치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동대에서 내세우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건학이념의 구현은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지 강제 및 제재로 이뤄질 수 없다”며 “한동대가 강연회 개최 자체를 강제로 불허한다거나 법령이나 학칙에 근거하지 않는 규정으로 무기정학의 징계 또는 특별지도라는 제재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학에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건학 이념을 이유로 장애인, 소수 인종,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동대 측은 “건학 이념에 비춰 학내에서 동성애, 성매매 등에 관한 강연회는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 대학에 부여된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개최를 불허하거나 장소 대관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강연회에서 표현하고자 한 내용 모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앞으로 인권위의 조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 예고했다.

인권위 권고에 각계의 환영과 규탄의 목소리가 뜨겁게 일고 있다. 한동대학생부당징계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동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사립학교 역시 공공성이 전제된 교육기관으로 헌법 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그래서 설령 건학 이념과 다른 견해를 취한다고 해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강연회 개최 불허와 징계 처분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함으로 인권위의 결정에 두 손 들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한동대 학부모들과 동반교연 교수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동대 징계 취소 권고를 즉각 취소하라"고 규탄했다. 동반교연 제공
지난 14일 한동대 학부모들과 동반교연 교수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동대 징계 취소 권고를 즉각 취소하라"고 규탄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제공

같은 날 전국 348개 대학교 3,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동성애 등 성적지향을 기본적 인권이라 주장하는 인권위를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반교연은 “인권위는 비록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된 종립대학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국공립대학과 다를 바 없기에 설립 이념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는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현행 법률을 위배하는 성적 욕망조차도 보호해야 할 인권이라고 주장한 것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심각히 침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대는 설립 이념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모집했으며 학생들은 이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학생들에게 선택권 없이 강제 배정된 대광고등학교 사례를 자신의 소신에 따라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한동대의 사례와 동일시한 것은 인권위의 억지 주장”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인권위의 한동대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 다만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언론에 공표할 수는 있다”며 “한동대에서는 행정 소송을 안 해도 되지만 다른 종립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각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를 말하지만 학교에서 누가 옷을 벗고 다니면 그것도 허용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대학의 건학 이념과 완전히 배치되는 경우에는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각 교단 총회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하면 이단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기독교 대학 내에서 이단들의 동아리 활동을 금지하는 것처럼 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동대 학부모 모임과 동반교연은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윤리와 도덕 파괴 행위는 인권이 될 수 없다”며 “인권위의 징계취소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가스펠투데이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Array ( [0] => Array ( [0] => band [1] => 네이버밴드 [2] => checked [3] => checked ) [1] => Array ( [0] => talk [1] => 카카오톡 [2] => checked [3] => checked ) [2] => Array ( [0] => facebook [1] => 페이스북 [2] => checked [3] => checked ) [3] => Array ( [0] => story [1] => 카카오스토리 [2] => checked [3] => checked ) [4] => Array ( [0] => twitter [1] => 트위터 [2] => checked [3] => ) [5] => Array ( [0] => google [1] => 구글+ [2] => checked [3] => ) [6] => Array ( [0] => blog [1] => 네이버블로그 [2] => checked [3] => ) [7] => Array ( [0] => pholar [1] => 네이버폴라 [2] => checked [3] => ) [8] => Array ( [0] => pinterest [1] => 핀터레스트 [2] => checked [3] => ) [9] => Array ( [0] => http [1] => URL복사 [2] => checked [3] => )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42-7447
  • 팩스 : 02-743-74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상현
  • 대표 이메일 : gospeltoday@daum.net
  • 명칭 : 가스펠투데이
  • 제호 : 가스펠투데이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29
  • 등록일 : 2018-1-11
  • 발행일 : 2018-2-5
  • 발행인 : 채영남
  • 편집인 : 박진석
  • 편집국장 : 류명
  • 가스펠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가스펠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speltoda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