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제103회 총회는 한국교회 자정능력을 보여준 사건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는 한국교회 자정능력을 보여준 사건
  • 정세민 기자
  • 승인 2018.10.18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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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명성교회 세습의 불법성을 고찰하는 세미나 열려
총회결의 분석세미나
총회결의 분석세미나

지난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가 명성교회의 세습에 제동을 거는 결의를 한 것은 한국교회의 자정능력을 회복한 일이란 분석이 나왔다.

통합목회자연대 주최로 15일 오후 3시부터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총회결의 분석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노치준 목사(광주 양림교회)는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한국교회 전체가 심각한 신뢰성 상실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제103회 총회가 이를 반대하고 나선 데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노치준 목사는 먼저 "담임목사직 세습을 금지한 헌법 28조 6항에 근거해 제103회 총회가 명성교회 세습에 제동을 건 결의는 사회적 공신력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한국에서는 영리법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젊은 세대의 좌절과 분노가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자조석인 말이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단지 명성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형교회가 갖는 힘과 권력의 문제"라고 비판하며 "이번 총회의 결정이 ‘명성교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명제를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조건호 장로(소망교회)는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 치리회로서(헌법 정치 제83조) 헌법을 해석할 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제87조 4항) 총회는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이나 규칙부의 규칙에 대한 해석을 최종적으로 이를 승인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일반적으로는 이들 법리부서의 해석에 대하여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으나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이나 규칙부의 규칙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렸다.

다만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는 "총회가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이를 취소할 권한은 없으며 오로지 재심을 통하여 변경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단서를 달면서 "재심에서 총회결의를 받아들이면 명성교회는 세습 문제를 일반법정으로 끌고 갈 것"이라 예상했다.

끝으로 장신대 임희국 교수는 "교회가 공(公)교회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더 이상 교회가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전락했다"며 "교회세습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단정했다.

또한 임 교수는 "지난 80년 전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총회에 대한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며 "그 당시(1938) 제27회 총회가 일제의 강압에 굴복하여 신사참배를 결의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형태의 신사참배인 돈과 권력의 교회 세습을 용인하는 총회가 될까봐 우려되었다. 총회가 맘몬의 우상에게 굴복하는 '제2의 신사참배'를 결의하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한 총대의 말을 인용했다.

이날 참석한 30여 명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는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날 세미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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