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주목받는 예장 통합 재판국
또 다시 주목받는 예장 통합 재판국
  • 정세민 기자
  • 승인 2018.11.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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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에 관한 재심 여부는 다루지 않아
표 대결의 정치재판이 재현될 것인가에 이슈 초점

지난 11월 13일 예장 통합 103회기 제3차 재판국 회의가 백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강흥구(서울강남노회) 재판국장 주재로 열렸다. 계류 중인 70여 개 소송 건 가운데 이목이 집중된 소송은 명성교회 세습 재심과 서울교회(서울강남노회) 재재심 소송 건이었다.

초미의 관심인 명성교회 세습에 관한 재심 여부는 예상대로 검토도 못하고 차기 회의로 연기되었다. 현재 서울동남노회는 지난 정기노회가 파행된 이후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구임원과 김수원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신임 임원 간의 대립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총회 임원회는 노회장 김수원 목사 측에게 임시노회를 개최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다. 법적으로 서울동남노회가 정상노회인가 사고노회인가에 대한 논란이 가중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재판국 회의장 앞에선 경찰까지 동원된 상황에서 현재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를 반대하는 성도들이 지난 102회기에서 내렸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켓 시위를 했다.

회의 앞서 총회 관계자는 “한국 교회와 총대들의 관심은 과연 재판국이 법과 원칙, 절차대로 재판하는지 아니면 정치재판을 되풀이 하여 또 다시 전원 교체라는 불명예와 초유의 사태로 점화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서울교회 소송 건은 101회기와 102회기 재판 판결이 정반대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재재심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재심 판결 제도는 이미 폐기되었기 때문에 재재심은 없다는 주장으로 논쟁 중이다. 재판국장을 역임한 K 목사는 “재심재판국 제도는 폐지되었어도 재재심은 가능하다”며 “지금까지 재판국 문제는 분명히 헌법에 따라, 그리고 절차에 비추어 불법이면 승패소나 기각, 각하 등 판결을 분명히 해야 했다. 그런데 표 대결을 하니까 결국 정치재판이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리 해석은 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 해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과 절차에서 불법이면 원인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대결로 가면 정치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교회 재재심 결정도 양측 어느 쪽이든 불법이면 원인무효이며 권징을 해야 한다. 화해 조정은 그 다음 수순이다. 총회 재판이 정치재판이 된 오늘의 현실에서 “제2의 종교개혁은 재판에서부터 정의로워야 교회가 교회 되고 총회가 총회 된다”는 은퇴 원로 윤 모 목사의 한 마디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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