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 반대 62%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 반대 62%
  • 정성경 기자
  • 승인 2020.09.10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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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론조사

차별금지법 사안별로 국민 77%가 반대

“인권위 89% 찬성은 부정직한 여론 호도

‘공론조사’로 객관적 국민 의견 수렴해야”

‘학교에서 동성애를 이성애와 함께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국민의 6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이하 한교총)이 지난 2일 발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론조사 결과다.

한교총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권고한 소위 ‘평등법’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내용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제시하며 반대와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 제정 권고를 멈추지 않았으며, 권고안 제출 시점에 맞춰 모든 국민 중 88.1%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국민 다수 공감하는 것으로 발표해 혼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지난 6월 공개된 국가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여론조사 결과. 출처 인권위

인권위는 6월 23일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대해 응답자의 88.5%는 차별금지를 법제화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성적 지향·정체성’ 항목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73.6%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로 인해 21대 국회 개원 뒤 정의당 등 소수 야당과 인권단체가 전개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탄력을 받았다.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교총은 “우리는 국민 절대다수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국민의 인식과 의견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인권위의 방법보다 더 신뢰도 높은 방법을 통해 공신력 있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이번 여론조사 발표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 2일 한교총이 발표한 차별금지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 출처 한교총

한교총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성 정체성 문제와 관련,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여탕 등 여성시설 이용 또는 여성 스포츠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77%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유치원/초중고생에게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65%가, 또 ‘제 3의 성 ‘젠더’를 법안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53%가 각각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동성애, 동성혼과 관련한 질문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때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것’에 대해 63%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이성애와 함께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62%가, ‘자녀의 학교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담임교사로 배정되는 것’에 대해 59%가 각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성혼에 대해서는 찬성 34%, 반대 54%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특히 종교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개신교인의 경우 찬성 32%, 반대 61%로 타종교인/무종교인 대비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연령별로 50대 이후 반대 의견이 높아지는데, 60대 이상 고연령층은 종교와 상관없이 찬성 35%, 반대 55%로 반대의견이 크게 높았다.

또 일반 국민은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41%, ‘갈등이 많은 법 제정보다는 공익광고와 범국민 문화 운동 캠페인으로 보완하면 된다’ 37%로,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보다 대안적인 의견을 선호하였으며, 앞에서의 대안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차별금지법을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8%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은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정당한 이유나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나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한다(혐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평등은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미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교총은 “인권위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 법의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한 후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존 제출된 법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더 우세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차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정직과 정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인권위가 정직하지 않는 방식의 설문과 분석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였으며,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첨예하게 의견이 충돌하고 예민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의 한계가 있는 바, 정부 차원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이 법에 대한 대국민 ‘공론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총의 여론조사 결과와 인권위의 여론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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