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측 답변서를 닮은 총회재판국 판결문
명성측 답변서를 닮은 총회재판국 판결문
  • 가스펠투데이
  • 승인 2018.08.20 19: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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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고측 주장 이유 없다" 모두 배척
소수의견 7인,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위반이다"고 반대 제시
7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판에서 이경희 재판국장을 비롯한 15명의 재판국원들은 무기명투표에 8:7로 명성교회 측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재판국원들이 떠난 후의 모습
7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판에서 이경희 재판국장을 비롯한 15명의 재판국원들은 무기명투표에 8:7로 명성교회 측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재판국원들이 떠난 후의 모습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해 기각한다고 판결한 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측의 주장의 대부분을 받아들이고, 서울동남노회 비대위측의 주장은 모두 배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총회재판국이 교회세습을 위한 매뉴얼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장통합총회가 20일 공개한 판결문에는 명성교회 관련 재판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시각이 그대로 녹아져 있었다. 지난 7일 8대 7로 나뉘어 판결된 만큼 판단의 근거도 극명하게 갈렸다.

명성교회 관련 재판의 핵심은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과 담임목사 청빙 당시 결의 정족수, △무효인 선거절차를 통해 당선된 노회장, △안건상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이다. 재판부는 모두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총회재판국이 지난 3월 13일 판결한 선거무효소송을 뒤집는 판단을 하는 무리수를 두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관섭 목사의 노회장 선출이 적법하다고 볼 이유가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재해석도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됐다. 재판국은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지교회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일을 두고 교인들의 고유한 기본권으로 누구나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보았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11조를 근거로 들며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 목사가 아버지가 명성교회 원로라고 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부분은 명성교회측의 답변서를 인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판결문 5쪽에는 명성교회 측이 “법원은 교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예장통합교단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있어서 교회는 사회법의 강행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 규범인 명성교회 정관에 따라 조직 운영될 뿐이며, 설령 교단 헌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의 자치 규범인 명성교회 정관에 편입되어 있지 않거나 교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일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재해석은 헌법 28조 6항 1호 조문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수정, 삭제, 추가, 즉 개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예장통합 총회 헌법 28조6항1호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이다. 헌법위원회는 1호의 조문 중 ‘은퇴하는’을 해석 했었다.

안건상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재판부는 “고대근 목사 정치부장 외 8명이 참석하여 추가 안건으로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청원건에 대하여 안건심의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총대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적법하게 통과”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반면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7인의 소수의견이 눈길을 끈다. 이들은 청빙승인 결의가 헌법 28조제6항제1호에 어긋나는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위반이므로 원고들의 사건 청구가 정당하여 인용해야 한다고 봤다. 또 헌법 위반에 따라 무효이기 때문에 나머지 쟁점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 제28조 6항 1호에 대해 △일반규정보다 특별규정, 원칙규정보다 예외 규정과 제한 규정이 우선 △교단에 소속된 이상 교단에 의한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의 제한 수인 △헌법위 해석이 헌법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28조 제6항 1호의 의미와 그 적용 범위에 대해 “적어도 이미 퇴임한 목사의 후임 담임목사가 청빙됨이 없이 바로 후임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경우에는 퇴임한 이후의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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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2018-08-24 10:42:40
처음 방문하여 글을 올립니다
명성교회 총회와 헌법의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형사적 소추(형법)에 적용되지 않고 행정처리에 관한 법규는 우선 이해 당사자들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총회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형법에서도 이해 당사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고의적 횡령 배임, 강간, 특수절도.강도, 직위에 의한 위력 행사로 손해를 끼친 범죄 행위 외에는 거의 무죄 입니다. 그리고 행정법 위반 역시 죽어도 행방법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교회나 사람을 살리는 총회가 돼야 합니다. 아래에 예를 들면,
1. 지금 전국 68개 노회에서 지역을 정하여 지교회가 노회에 편입 소속되게 법적으로 규정 되었으나 죽어도 절대 그 지역 노회로 편입하지 못한다고 하여 다른 지역의 노회에 편입된 교회들이 부지기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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